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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대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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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대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건강장애학생 대상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2)이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본 조례개정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감에 대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점자 및 자막 자료 등의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서울시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다.

원격수업은 장기입원이나 통원치료로 인해 학교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이 가정이나 병원 등에서 온라인으로 수업 결손 및 출석일수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원격수업(꿀맛무지개교실)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현행법에는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을 통해 건강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설ㆍ병원 및 가정 등에서 원격수업이 앞으로 더 체계적이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

이호대 의원은 “갑작스러운 만성질환으로 치료를 위해 학교를 떠나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일상을 보내는 어린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예상치 못한 환경의 변화로 학업 중단의 위기를 겪는 학생들이 많다. 이 학생들이 다시 또래 친구들이 있는 학교로 돌아와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전하며 향후 의정활동의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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