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지난 임시국회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본회의장 및 의정연구실, 주례회의실 등 의회청사 전반철저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일반시민의 방청을 제한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을 해당 국장, 과장, 등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는 등 코로나19으로부터 안전한 구리시의회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 김형수 의장은 “현재 코로나19 재확산 중대고비를 맞고 있어 의회가 선도적이고 체계적인 방역대책을 실행하게 됐다.” 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청제한에 대하여 구리시민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16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된 이번 임시회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촉구 결의문(안)’과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비롯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2건을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