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구름많음속초13.4℃
  • 구름많음16.3℃
  • 흐림철원16.8℃
  • 흐림동두천16.5℃
  • 흐림파주16.2℃
  • 맑음대관령12.1℃
  • 구름많음춘천15.8℃
  • 구름많음백령도14.6℃
  • 맑음북강릉13.1℃
  • 맑음강릉14.0℃
  • 맑음동해12.9℃
  • 맑음서울18.0℃
  • 구름조금인천17.6℃
  • 구름조금원주16.5℃
  • 맑음울릉도14.9℃
  • 구름많음수원15.9℃
  • 맑음영월13.9℃
  • 맑음충주14.1℃
  • 맑음서산14.3℃
  • 맑음울진13.0℃
  • 맑음청주18.0℃
  • 맑음대전15.2℃
  • 맑음추풍령15.5℃
  • 맑음안동15.6℃
  • 맑음상주18.7℃
  • 맑음포항16.4℃
  • 구름많음군산15.1℃
  • 맑음대구17.0℃
  • 맑음전주16.1℃
  • 맑음울산15.0℃
  • 맑음창원17.2℃
  • 맑음광주16.9℃
  • 맑음부산17.6℃
  • 맑음통영16.4℃
  • 구름조금목포15.9℃
  • 맑음여수19.9℃
  • 구름많음흑산도15.8℃
  • 구름많음완도17.4℃
  • 구름조금고창
  • 맑음순천11.5℃
  • 맑음홍성(예)15.2℃
  • 맑음14.3℃
  • 흐림제주18.4℃
  • 흐림고산18.8℃
  • 흐림성산13.9℃
  • 흐림서귀포17.8℃
  • 맑음진주13.3℃
  • 구름많음강화17.4℃
  • 구름많음양평15.2℃
  • 구름조금이천15.6℃
  • 구름많음인제15.2℃
  • 구름많음홍천13.8℃
  • 맑음태백13.1℃
  • 맑음정선군12.3℃
  • 맑음제천12.2℃
  • 맑음보은14.1℃
  • 맑음천안13.8℃
  • 구름조금보령14.3℃
  • 맑음부여12.5℃
  • 맑음금산11.6℃
  • 맑음14.5℃
  • 구름조금부안14.7℃
  • 맑음임실10.7℃
  • 맑음정읍12.9℃
  • 맑음남원13.3℃
  • 맑음장수10.3℃
  • 맑음고창군11.8℃
  • 구름조금영광군13.1℃
  • 맑음김해시17.6℃
  • 맑음순창군12.7℃
  • 맑음북창원18.2℃
  • 맑음양산시15.9℃
  • 맑음보성군16.6℃
  • 구름많음강진군13.5℃
  • 구름많음장흥12.7℃
  • 구름많음해남12.6℃
  • 구름조금고흥13.0℃
  • 맑음의령군14.0℃
  • 맑음함양군13.1℃
  • 맑음광양시18.4℃
  • 구름많음진도군12.6℃
  • 맑음봉화12.6℃
  • 구름조금영주16.1℃
  • 맑음문경17.5℃
  • 구름조금청송군10.7℃
  • 맑음영덕11.7℃
  • 맑음의성13.6℃
  • 맑음구미18.1℃
  • 맑음영천13.7℃
  • 맑음경주시13.9℃
  • 맑음거창12.4℃
  • 맑음합천14.6℃
  • 맑음밀양15.9℃
  • 맑음산청14.8℃
  • 맑음거제15.4℃
  • 맑음남해17.7℃
  • 맑음14.8℃
기상청 제공
아시아통신 로고
안산시, 난임 시술 중단해도 의료비 최대 50만 원 지원 횟수 제한 無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안산시, 난임 시술 중단해도 의료비 최대 50만 원 지원 횟수 제한 無

안산시, 난임 시술 중단해도 의료비 최대 50만 원 지원 횟수 제한 無

 

[아시아통신] 안산시는 이달부터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난임시술 중 공난포 등 의학적 사유로 인해 시술이 중단된 경우,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없어 난임부부가 심리적 고통과 함께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이 같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 중 ▲공난포 ▲난소 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 판단 등으로 시술이 중단됐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하며 지원 횟수 제한은 없다. 다만, 개인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는 시술 종료(중단) 후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하며, 시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한도(50만 원) 내에서 개인이 보건소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의학적 사유로 인해 난임시술 중단 시 관련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난임가구에 대한 보충적 지원을 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