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9.6℃
  • 비8.7℃
  • 흐림철원6.6℃
  • 흐림동두천6.1℃
  • 흐림파주6.5℃
  • 흐림대관령4.4℃
  • 흐림춘천8.6℃
  • 맑음백령도11.2℃
  • 비북강릉9.4℃
  • 흐림강릉10.2℃
  • 흐림동해10.5℃
  • 비서울7.8℃
  • 비인천7.4℃
  • 흐림원주10.7℃
  • 구름많음울릉도12.7℃
  • 비수원9.0℃
  • 흐림영월10.1℃
  • 흐림충주10.5℃
  • 구름많음서산9.2℃
  • 흐림울진10.7℃
  • 비청주10.8℃
  • 구름많음대전10.4℃
  • 흐림추풍령9.5℃
  • 비안동10.6℃
  • 흐림상주10.4℃
  • 비포항14.6℃
  • 구름많음군산10.4℃
  • 비대구11.9℃
  • 비전주10.6℃
  • 비울산15.7℃
  • 흐림창원14.6℃
  • 구름조금광주12.4℃
  • 흐림부산18.6℃
  • 구름조금통영14.8℃
  • 맑음목포13.0℃
  • 맑음여수13.0℃
  • 맑음흑산도13.4℃
  • 구름조금완도13.1℃
  • 구름많음고창12.4℃
  • 구름조금순천10.5℃
  • 흐림홍성(예)9.8℃
  • 흐림9.7℃
  • 구름많음제주14.4℃
  • 맑음고산13.5℃
  • 맑음성산13.2℃
  • 맑음서귀포14.1℃
  • 구름조금진주14.1℃
  • 흐림강화7.4℃
  • 흐림양평9.7℃
  • 흐림이천9.2℃
  • 흐림인제8.0℃
  • 흐림홍천8.9℃
  • 흐림태백6.3℃
  • 흐림정선군8.6℃
  • 흐림제천9.3℃
  • 흐림보은10.2℃
  • 흐림천안10.6℃
  • 구름많음보령10.9℃
  • 맑음부여10.9℃
  • 맑음금산10.0℃
  • 흐림10.1℃
  • 흐림부안10.9℃
  • 흐림임실10.3℃
  • 구름많음정읍11.5℃
  • 구름많음남원10.9℃
  • 흐림장수9.3℃
  • 구름많음고창군12.3℃
  • 구름많음영광군12.8℃
  • 흐림김해시16.1℃
  • 흐림순창군11.0℃
  • 흐림북창원15.3℃
  • 흐림양산시16.5℃
  • 맑음보성군12.4℃
  • 맑음강진군13.2℃
  • 구름조금장흥12.8℃
  • 맑음해남12.7℃
  • 구름조금고흥12.6℃
  • 구름많음의령군13.4℃
  • 구름많음함양군11.7℃
  • 맑음광양시12.1℃
  • 맑음진도군13.0℃
  • 흐림봉화10.5℃
  • 흐림영주10.5℃
  • 흐림문경10.7℃
  • 흐림청송군11.2℃
  • 흐림영덕11.6℃
  • 흐림의성11.7℃
  • 흐림구미11.1℃
  • 흐림영천11.7℃
  • 흐림경주시15.4℃
  • 흐림거창11.4℃
  • 흐림합천13.6℃
  • 흐림밀양14.0℃
  • 구름조금산청12.0℃
  • 구름많음거제15.8℃
  • 맑음남해13.5℃
  • 흐림17.1℃
기상청 제공
아시아통신 로고
광진구, 중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연다... 법적 의무사항 핵심 정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광진구, 중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연다... 법적 의무사항 핵심 정리!

5월 8일 구청 대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중소 사업장 대상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높이고자...법적 의무사항, 판례, 지원사업 안내
업종 상관없이 5~49인 사업장 참여 가능, 온라인 또는 당일 현장 접수

2. 김경호 광진구청장.jpg

  김경호 광진구청장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5월 8일 구청 대강당에서 5~49인 중소 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2024년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른 사업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법률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교육 기회를 마련했다.

 

강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기초 내용을 중심으로 다룬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 강사가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 사항과 판례를 설명해 안전사고 예방을 도와준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과 위험성 평가,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대진단’ 등 정부 지원사업도 안내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대상은 광진구에 소재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음식점, 학원, 어린이집, 제조업, 전통시장 등 모든 업종이 해당된다. ‘안전보건교육포털’에서 선착순 300명을 모집하고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설명회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되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교육 이수자에겐 수료증이 발급되며,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맞춤 컨설팅이 지원될 예정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중소 사업장의 혼선을 줄이고자 설명회를 준비했다”라며, “사업주로서 알아야 할 실용적인 정보를 충실히 담았으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누리집용).jpg

  2024 광진구 중대재해 처벌법 설명회 안내(구청 누리집 게시용)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