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10.0℃
  • 비7.7℃
  • 흐림철원6.5℃
  • 흐림동두천6.0℃
  • 흐림파주6.3℃
  • 흐림대관령2.9℃
  • 흐림춘천7.6℃
  • 맑음백령도9.1℃
  • 비북강릉8.3℃
  • 흐림강릉9.2℃
  • 흐림동해8.8℃
  • 비서울7.7℃
  • 비인천7.2℃
  • 흐림원주8.6℃
  • 안개울릉도13.0℃
  • 비수원7.5℃
  • 흐림영월8.5℃
  • 흐림충주8.0℃
  • 흐림서산8.2℃
  • 흐림울진8.3℃
  • 비청주8.6℃
  • 비대전8.2℃
  • 흐림추풍령8.1℃
  • 비안동9.0℃
  • 흐림상주8.8℃
  • 비포항11.2℃
  • 흐림군산9.1℃
  • 비대구10.7℃
  • 비전주9.2℃
  • 비울산10.1℃
  • 구름조금창원13.3℃
  • 구름많음광주11.4℃
  • 흐림부산11.5℃
  • 구름조금통영13.3℃
  • 구름조금목포12.8℃
  • 맑음여수11.5℃
  • 맑음흑산도13.6℃
  • 맑음완도14.0℃
  • 구름많음고창
  • 구름조금순천9.4℃
  • 비홍성(예)8.6℃
  • 흐림7.6℃
  • 맑음제주15.1℃
  • 맑음고산14.3℃
  • 맑음성산14.0℃
  • 맑음서귀포13.9℃
  • 구름많음진주12.7℃
  • 구름조금강화7.8℃
  • 흐림양평8.4℃
  • 흐림이천7.7℃
  • 흐림인제7.3℃
  • 흐림홍천7.3℃
  • 흐림태백4.4℃
  • 흐림정선군6.6℃
  • 흐림제천7.8℃
  • 흐림보은9.1℃
  • 흐림천안8.1℃
  • 흐림보령8.6℃
  • 흐림부여8.6℃
  • 흐림금산8.3℃
  • 흐림7.9℃
  • 흐림부안10.4℃
  • 흐림임실8.6℃
  • 흐림정읍10.5℃
  • 흐림남원9.7℃
  • 흐림장수8.4℃
  • 흐림고창군10.8℃
  • 구름많음영광군11.8℃
  • 흐림김해시10.7℃
  • 흐림순창군10.8℃
  • 구름많음북창원13.5℃
  • 흐림양산시12.0℃
  • 맑음보성군11.4℃
  • 구름조금강진군13.2℃
  • 구름조금장흥12.3℃
  • 맑음해남13.5℃
  • 맑음고흥11.9℃
  • 구름많음의령군12.1℃
  • 맑음함양군10.5℃
  • 구름조금광양시10.5℃
  • 맑음진도군14.0℃
  • 흐림봉화8.3℃
  • 흐림영주8.6℃
  • 흐림문경8.7℃
  • 흐림청송군8.2℃
  • 흐림영덕9.1℃
  • 흐림의성10.1℃
  • 흐림구미10.1℃
  • 흐림영천9.6℃
  • 흐림경주시10.2℃
  • 구름많음거창9.1℃
  • 구름많음합천13.0℃
  • 흐림밀양11.6℃
  • 구름많음산청10.3℃
  • 구름많음거제13.1℃
  • 구름조금남해12.1℃
  • 흐림12.0℃
기상청 제공
아시아통신 로고
수원시 권선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공개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수원시 권선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공개모집

수원시 권선구청

 

[아시아통신] 수원시 권선구는 “시민과 함께하는 2024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권선구 관내 이면도로에 게시된 불법 광고물(현수막, 벽보)에 대해 시민 참여를 통한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아울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권선구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수거보상제 실시와 관련하여 권선구에서는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수거보상원을 4월 29일부터 5월 2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수거보상제 참여대상은 “핸드폰을 이용한 사진 촬영 및 컴퓨터 활용 가능한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 만 20세 이상 수원시민(동일 세대원, 동거인 중 1인)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권선구청 건축과에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참여 신청자에 대해 결격여부 등 서류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최종 참여자를 선발하게 되며, 최종 선발자에 대하여 교육을 거쳐 6월부터 권선구 관내에서 정비(수거) 활동을 하게 된다.

올해 수거보상제는 지난해에 비해 참여인원을 대폭 확대(2023년 6명, 2024년 18명)했으며, 또한 차상위계층 및 65세 이상 어르신의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불법 광고물 수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1인 1개월 최대 500,000원 한도이며, 일반 현수막은 장당 2,000원, 족자형은 1,000원, 일반형 벽보는 A4 용지 크기를 기준으로 A4 용지보다 크면 장당 100원, A4 용지 크기와 같으면 장당 50원, 그보다 작으면 장당 30원을 지급하게 된다.

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이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뿐만 아니라 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하고 수거하는 만큼 시민의식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