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7.3℃
  • 맑음23.4℃
  • 맑음철원22.9℃
  • 맑음동두천23.8℃
  • 맑음파주22.2℃
  • 맑음대관령21.1℃
  • 맑음춘천23.4℃
  • 맑음백령도17.8℃
  • 맑음북강릉25.8℃
  • 맑음강릉28.5℃
  • 맑음동해23.2℃
  • 맑음서울23.2℃
  • 맑음인천20.2℃
  • 맑음원주22.9℃
  • 맑음울릉도19.3℃
  • 맑음수원22.5℃
  • 맑음영월22.5℃
  • 맑음충주22.7℃
  • 맑음서산21.4℃
  • 맑음울진19.7℃
  • 맑음청주23.6℃
  • 맑음대전23.4℃
  • 맑음추풍령22.8℃
  • 맑음안동23.5℃
  • 맑음상주25.1℃
  • 맑음포항25.2℃
  • 맑음군산21.4℃
  • 맑음대구24.4℃
  • 맑음전주23.1℃
  • 맑음울산24.7℃
  • 맑음창원25.1℃
  • 맑음광주23.6℃
  • 맑음부산24.8℃
  • 맑음통영21.1℃
  • 맑음목포21.3℃
  • 맑음여수22.1℃
  • 맑음흑산도21.7℃
  • 맑음완도24.5℃
  • 맑음고창22.7℃
  • 맑음순천23.4℃
  • 맑음홍성(예)22.9℃
  • 맑음21.8℃
  • 맑음제주20.0℃
  • 맑음고산19.5℃
  • 맑음성산22.2℃
  • 맑음서귀포21.7℃
  • 맑음진주24.2℃
  • 맑음강화20.4℃
  • 맑음양평21.7℃
  • 맑음이천23.1℃
  • 맑음인제23.3℃
  • 맑음홍천23.7℃
  • 맑음태백22.9℃
  • 맑음정선군25.0℃
  • 맑음제천22.1℃
  • 맑음보은23.0℃
  • 맑음천안23.9℃
  • 맑음보령21.2℃
  • 맑음부여23.4℃
  • 맑음금산24.1℃
  • 맑음23.0℃
  • 맑음부안22.1℃
  • 맑음임실22.8℃
  • 맑음정읍24.0℃
  • 맑음남원23.2℃
  • 맑음장수22.5℃
  • 맑음고창군23.2℃
  • 맑음영광군23.0℃
  • 맑음김해시24.7℃
  • 맑음순창군23.5℃
  • 맑음북창원25.1℃
  • 맑음양산시26.0℃
  • 맑음보성군23.3℃
  • 맑음강진군25.4℃
  • 맑음장흥24.6℃
  • 맑음해남23.7℃
  • 맑음고흥23.9℃
  • 맑음의령군25.1℃
  • 맑음함양군25.0℃
  • 맑음광양시24.8℃
  • 맑음진도군22.6℃
  • 맑음봉화22.6℃
  • 맑음영주23.6℃
  • 맑음문경24.1℃
  • 맑음청송군24.8℃
  • 맑음영덕24.8℃
  • 맑음의성24.6℃
  • 맑음구미25.4℃
  • 맑음영천24.5℃
  • 맑음경주시25.8℃
  • 맑음거창24.1℃
  • 맑음합천25.0℃
  • 맑음밀양25.4℃
  • 맑음산청24.2℃
  • 맑음거제23.9℃
  • 맑음남해22.5℃
  • 맑음25.4℃
기상청 제공
아시아통신 로고
고양시,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현장 상담창구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고양시,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현장 상담창구 운영

지방세 고충이 있으면 납세자보호관을 찾아주세요

고양특례시청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는 납세자와 현장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며 지방세 고충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상담은 5월 한 달 동안 일산동구청 다목적교육장에서 진행된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운영되고 있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과 함께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홍보하고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등 세무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시는 납세자 권익보호 및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법무담당관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단순히 민원 신청에 따른 해결에 그치지 않고 납세자가 세법을 몰라서 잘못 납부한 세금을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하여 잠재적 고충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그 결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세금을 납부한 대상자를 찾아 환급을 안내하고 폐업 사업장에 부과된 주민세·등록면허세, 말소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자료를 조사해 세무부서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작년 한 해 동안 8천여만 원의 세금을 감액 및 환급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 지 5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납세자가 스스로 권리보호를 위해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상담은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라면 누구든 이용 가능하니 지방세 관련 문제로 고민이 있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