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속초10.5℃
  • 흐림13.0℃
  • 흐림철원12.7℃
  • 흐림동두천11.6℃
  • 흐림파주12.0℃
  • 흐림대관령7.1℃
  • 흐림춘천12.7℃
  • 비백령도11.8℃
  • 비북강릉10.4℃
  • 흐림강릉10.8℃
  • 흐림동해11.2℃
  • 비서울12.5℃
  • 비인천12.8℃
  • 흐림원주13.4℃
  • 비울릉도11.8℃
  • 비수원13.3℃
  • 흐림영월12.4℃
  • 흐림충주13.1℃
  • 흐림서산13.2℃
  • 흐림울진12.7℃
  • 비청주14.0℃
  • 비대전13.1℃
  • 흐림추풍령12.2℃
  • 비안동13.5℃
  • 흐림상주13.7℃
  • 비포항16.8℃
  • 흐림군산14.1℃
  • 흐림대구16.8℃
  • 흐림전주14.1℃
  • 구름많음울산17.6℃
  • 흐림창원18.3℃
  • 흐림광주15.3℃
  • 구름조금부산17.5℃
  • 구름많음통영16.5℃
  • 흐림목포15.9℃
  • 박무여수15.9℃
  • 맑음흑산도17.8℃
  • 구름많음완도16.9℃
  • 흐림고창14.6℃
  • 흐림순천13.1℃
  • 비홍성(예)13.2℃
  • 흐림12.9℃
  • 맑음제주18.3℃
  • 맑음고산18.1℃
  • 맑음성산19.5℃
  • 맑음서귀포19.3℃
  • 맑음진주17.6℃
  • 흐림강화11.9℃
  • 흐림양평13.1℃
  • 흐림이천13.0℃
  • 흐림인제12.5℃
  • 흐림홍천11.9℃
  • 흐림태백8.5℃
  • 흐림정선군11.2℃
  • 흐림제천11.9℃
  • 흐림보은12.7℃
  • 흐림천안13.4℃
  • 흐림보령13.2℃
  • 흐림부여14.0℃
  • 흐림금산12.9℃
  • 흐림13.6℃
  • 구름많음부안15.2℃
  • 흐림임실12.8℃
  • 흐림정읍13.9℃
  • 흐림남원13.4℃
  • 흐림장수11.6℃
  • 흐림고창군14.6℃
  • 흐림영광군15.1℃
  • 흐림김해시16.6℃
  • 흐림순창군14.3℃
  • 구름많음북창원17.4℃
  • 구름많음양산시19.9℃
  • 흐림보성군16.1℃
  • 흐림강진군16.4℃
  • 흐림장흥15.9℃
  • 구름많음해남17.3℃
  • 흐림고흥16.1℃
  • 구름많음의령군17.6℃
  • 흐림함양군13.7℃
  • 흐림광양시15.3℃
  • 맑음진도군17.2℃
  • 흐림봉화12.8℃
  • 흐림영주12.9℃
  • 흐림문경12.8℃
  • 흐림청송군13.0℃
  • 흐림영덕12.3℃
  • 흐림의성14.2℃
  • 흐림구미14.6℃
  • 흐림영천15.3℃
  • 흐림경주시18.2℃
  • 흐림거창13.1℃
  • 구름많음합천17.4℃
  • 흐림밀양16.5℃
  • 구름많음산청14.4℃
  • 구름많음거제17.4℃
  • 구름많음남해16.8℃
  • 구름많음18.2℃
기상청 제공
아시아통신 로고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경기도 지역건설 산업활성화 촉진조례 개정안' 본회의 의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경기도 지역건설 산업활성화 촉진조례 개정안' 본회의 의결

제374회 본회의 통과로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지역건설산업 참여 비율, 납품 자재 비율 매년 공개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발의안 '경기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74회 제2차 본회의에 최종 의결됐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에서는 경기도 발주의 건설공사에 대해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이나 자재 및 장비사용을 독려하고, 지역 건설업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그 이행 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이기형 의원은 관급공사에 대해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한 도급 및 하도급 비율과 금액 ▲지역건설산업체가 납품한 자재 사용 비율과 금액 ▲건설공사 주소지 소재 기초지자체에 위치한 지역업체가 참여한 하도급 및 납품 자재 비율과 금액을 매년 ‘공표’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이기형 의원은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더불어 도정운영의 투명성 등 우리 도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진정성을 격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시장에 지역건설산업체들이 회복하는 터닝포인트가 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로 우리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