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구름많음속초23.5℃
  • 구름많음21.0℃
  • 구름많음철원20.1℃
  • 구름조금동두천20.4℃
  • 맑음파주20.1℃
  • 구름많음대관령16.0℃
  • 구름조금춘천21.0℃
  • 구름많음백령도18.0℃
  • 구름조금북강릉24.2℃
  • 구름조금강릉25.2℃
  • 구름조금동해23.0℃
  • 맑음서울20.5℃
  • 맑음인천17.6℃
  • 구름조금원주20.6℃
  • 구름조금울릉도17.6℃
  • 맑음수원20.3℃
  • 구름조금영월20.8℃
  • 맑음충주20.9℃
  • 맑음서산19.0℃
  • 구름조금울진18.5℃
  • 맑음청주21.4℃
  • 맑음대전21.6℃
  • 맑음추풍령20.3℃
  • 맑음안동20.8℃
  • 맑음상주22.0℃
  • 맑음포항22.9℃
  • 맑음군산19.3℃
  • 맑음대구22.7℃
  • 맑음전주20.8℃
  • 맑음울산19.8℃
  • 맑음창원22.3℃
  • 맑음광주21.9℃
  • 맑음부산19.1℃
  • 맑음통영19.6℃
  • 맑음목포19.4℃
  • 맑음여수19.6℃
  • 맑음흑산도20.3℃
  • 맑음완도22.1℃
  • 맑음고창20.4℃
  • 맑음순천21.6℃
  • 맑음홍성(예)20.1℃
  • 맑음20.3℃
  • 맑음제주19.9℃
  • 맑음고산18.6℃
  • 맑음성산20.6℃
  • 맑음서귀포20.0℃
  • 맑음진주22.2℃
  • 맑음강화18.2℃
  • 맑음양평20.3℃
  • 맑음이천21.8℃
  • 구름조금인제19.3℃
  • 구름조금홍천20.5℃
  • 구름조금태백19.8℃
  • 구름조금정선군22.2℃
  • 구름조금제천19.7℃
  • 맑음보은21.0℃
  • 맑음천안21.5℃
  • 맑음보령18.1℃
  • 맑음부여21.5℃
  • 맑음금산20.9℃
  • 맑음20.8℃
  • 맑음부안20.6℃
  • 맑음임실21.1℃
  • 맑음정읍21.4℃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20.2℃
  • 맑음고창군21.8℃
  • 맑음영광군20.7℃
  • 맑음김해시21.8℃
  • 맑음순창군21.5℃
  • 맑음북창원23.1℃
  • 맑음양산시22.9℃
  • 맑음보성군23.3℃
  • 맑음강진군22.7℃
  • 맑음장흥22.0℃
  • 맑음해남21.5℃
  • 맑음고흥21.5℃
  • 맑음의령군23.1℃
  • 맑음함양군22.9℃
  • 맑음광양시23.1℃
  • 맑음진도군20.0℃
  • 맑음봉화20.6℃
  • 맑음영주20.5℃
  • 맑음문경21.3℃
  • 맑음청송군21.3℃
  • 구름조금영덕22.6℃
  • 맑음의성21.9℃
  • 맑음구미23.3℃
  • 맑음영천22.4℃
  • 맑음경주시23.7℃
  • 맑음거창23.4℃
  • 맑음합천24.0℃
  • 맑음밀양24.1℃
  • 맑음산청22.6℃
  • 맑음거제21.4℃
  • 맑음남해22.1℃
  • 맑음20.6℃
기상청 제공
아시아통신 로고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경기도 지역건설 산업활성화 촉진조례 개정안' 본회의 의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경기도 지역건설 산업활성화 촉진조례 개정안' 본회의 의결

제374회 본회의 통과로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지역건설산업 참여 비율, 납품 자재 비율 매년 공개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발의안 '경기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74회 제2차 본회의에 최종 의결됐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에서는 경기도 발주의 건설공사에 대해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이나 자재 및 장비사용을 독려하고, 지역 건설업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그 이행 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이기형 의원은 관급공사에 대해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한 도급 및 하도급 비율과 금액 ▲지역건설산업체가 납품한 자재 사용 비율과 금액 ▲건설공사 주소지 소재 기초지자체에 위치한 지역업체가 참여한 하도급 및 납품 자재 비율과 금액을 매년 ‘공표’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이기형 의원은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더불어 도정운영의 투명성 등 우리 도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진정성을 격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시장에 지역건설산업체들이 회복하는 터닝포인트가 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로 우리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