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맑음속초19.7℃
  • 맑음14.4℃
  • 맑음철원14.7℃
  • 맑음동두천15.2℃
  • 맑음파주14.6℃
  • 맑음대관령11.4℃
  • 맑음춘천15.6℃
  • 맑음백령도15.6℃
  • 맑음북강릉22.3℃
  • 맑음강릉20.9℃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17.8℃
  • 맑음인천16.5℃
  • 맑음원주16.0℃
  • 맑음울릉도18.4℃
  • 맑음수원16.8℃
  • 맑음영월15.0℃
  • 맑음충주15.0℃
  • 맑음서산14.4℃
  • 맑음울진16.1℃
  • 맑음청주16.7℃
  • 맑음대전15.6℃
  • 맑음추풍령14.3℃
  • 맑음안동12.9℃
  • 맑음상주14.1℃
  • 맑음포항15.8℃
  • 맑음군산15.2℃
  • 맑음대구14.7℃
  • 맑음전주18.3℃
  • 맑음울산16.3℃
  • 맑음창원15.9℃
  • 맑음광주16.9℃
  • 맑음부산18.4℃
  • 맑음통영15.8℃
  • 구름조금목포16.7℃
  • 맑음여수15.8℃
  • 구름조금흑산도17.2℃
  • 구름많음완도18.0℃
  • 맑음고창14.5℃
  • 맑음순천12.5℃
  • 맑음홍성(예)15.2℃
  • 맑음13.7℃
  • 구름조금제주19.5℃
  • 흐림고산19.6℃
  • 구름많음성산19.4℃
  • 흐림서귀포20.5℃
  • 맑음진주13.5℃
  • 맑음강화16.2℃
  • 맑음양평13.9℃
  • 맑음이천15.2℃
  • 맑음인제12.6℃
  • 맑음홍천13.4℃
  • 맑음태백13.5℃
  • 맑음정선군13.1℃
  • 맑음제천15.0℃
  • 맑음보은12.7℃
  • 맑음천안14.7℃
  • 맑음보령17.4℃
  • 맑음부여13.7℃
  • 맑음금산13.4℃
  • 맑음15.4℃
  • 맑음부안16.3℃
  • 맑음임실13.9℃
  • 맑음정읍17.6℃
  • 맑음남원15.0℃
  • 맑음장수13.0℃
  • 맑음고창군17.2℃
  • 맑음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4.0℃
  • 맑음순창군14.3℃
  • 맑음북창원15.9℃
  • 맑음양산시14.4℃
  • 맑음보성군15.6℃
  • 구름조금강진군14.2℃
  • 구름조금장흥13.9℃
  • 맑음해남18.1℃
  • 맑음고흥17.0℃
  • 맑음의령군13.4℃
  • 맑음함양군13.8℃
  • 맑음광양시16.4℃
  • 맑음진도군16.6℃
  • 맑음봉화11.2℃
  • 맑음영주14.1℃
  • 맑음문경15.4℃
  • 맑음청송군10.2℃
  • 맑음영덕15.7℃
  • 맑음의성12.8℃
  • 맑음구미15.5℃
  • 맑음영천11.8℃
  • 맑음경주시11.3℃
  • 맑음거창12.3℃
  • 맑음합천13.5℃
  • 맑음밀양13.3℃
  • 맑음산청11.6℃
  • 맑음거제15.1℃
  • 맑음남해14.7℃
  • 맑음14.5℃
기상청 제공
아시아통신 로고
고양시 일산동구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고양시 일산동구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 일산동가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이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된다고 밝혔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중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거용 건물에 대해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사항을 신고(신규, 갱신, 해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당초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은 오는 5월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을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계도기간 추가 연장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는 계속해서 유지된다.

신고는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오는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추가 계도기간 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리며,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