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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시민 행복과 시 미래 위해 안전 문화 정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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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구리시, 시민 행복과 시 미래 위해 안전 문화 정착시킨다!

2024년 4월 3주차 구리시 정례 기자브리핑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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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4.04.18 14:05
  • 조회수 10
2024년 4월 3주차 구리시 정례 기자브리핑

 

[아시아통신] 구리시는 4월 18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3층 종합상황실에서 2024년 4월 3주차 정례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은 김천복 안전총괄과장이 발표자로 나섰으며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2024 구리 유채꽃 축제 기간 마을버스 연장 운행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등을 설명했다.

먼저, 구리시는 시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기존 9개에서 11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국내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지자체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제도이다. 구리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든 재난·사고 발생 시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료는 구리시가 전액 부담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보장되는 항목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상해사망 ▲상해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이다. 여기에 새롭게 추가된 항목은 ▲상해 의료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제3자에 대한 신체상 재물상 법적 배상책임으로 총 11개 항목이다. 이 중 상해 의료비의 경우, 기존에는 최소 4주에서 8주의 진단에 따라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의 상해 위로진단금이 지급됐으나, 올해는 이 항목이 폐지되고 진단 없이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상해 의료비’로 변경됐다.

김천복 과장은 “올해부터 보장이 강화된 구리시 시민안전보험을 적극적으로 널리 홍보하여 시민이 편리하고 쉽게 내용을 확인하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구리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리는 ‘2024 구리 유채꽃 축제’와 관련해서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버스를 연장 운행한다고 밝혔다. 연장된 마을버스 노선은 2번, 3번, 5번, 6번, 6-1번, 7번, 8번 등 7개 노선 40대이며, 운행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시는 축제 기간 관람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리시청과 토평초등학교 운동장에 임시주차장도 운영할 계획이다. 임시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면 구리시청 앞 정류장이나 장자대로에 위치한 삼성e편한세상아파트, 벌말삼거리 상록아파트 버스정류장 등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축제장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구리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도 확대한다. 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22대를 경기도 광역이동센터와 통합 운영하고,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위한 대체 수단 8대를 추가로 확보하여 교통약자 이동권을 증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대기 시간이 단축되고 경기도 광역 이동이 보장된다. 시군마다 다르게 운영됐던 요금체계와 예약 서비스 등도 일원화되어 이용자들의 편리성도 향상될 전망이다. 현재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24시간 365일 운행되고 있으며,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도 지난 3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이며, 청년과 신혼부부 임차인은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이 아닌 임차인에게는 납부한 보증료의 90%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구리시민으로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며 연 소득은 청년의 경우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 그 외에는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은 온라인 경기민원24 접수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건축과로 방문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면 평상시 사회 안전망이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라며, “시민 행복과 구리시의 미래를 위해 사회 전반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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