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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제318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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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강남구의회, 제318회 임시회 개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0건 안건 접수

 

 

사진1. 강남구의회, 제318회 임시회 개회.jpg

운영위원회 회의 전경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폐회 중인 17일 운영위원회(위원장 한윤수)회의를 열어 오는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18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4월 23일 제1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5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5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민기 의원 등 1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오온누리 의원 등 1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노애자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희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다미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김영권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8인) 등 7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23건을 포함해 총 30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사진2. 강남구의회, 제318회 임시회 개회.jpg

  회의를 진행 중인 한윤수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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