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구름많음속초14.3℃
  • 흐림12.8℃
  • 구름많음철원14.8℃
  • 구름많음동두천17.5℃
  • 구름많음파주16.2℃
  • 구름많음대관령14.1℃
  • 흐림춘천13.0℃
  • 구름많음백령도10.3℃
  • 구름많음북강릉13.3℃
  • 구름많음강릉15.2℃
  • 구름많음동해15.3℃
  • 구름많음서울18.2℃
  • 구름많음인천15.4℃
  • 구름많음원주18.6℃
  • 흐림울릉도14.2℃
  • 구름많음수원16.4℃
  • 흐림영월15.8℃
  • 흐림충주16.7℃
  • 구름많음서산14.9℃
  • 구름많음울진15.8℃
  • 흐림청주17.3℃
  • 흐림대전17.5℃
  • 흐림추풍령15.8℃
  • 구름많음안동15.6℃
  • 구름많음상주17.3℃
  • 흐림포항16.0℃
  • 구름많음군산13.5℃
  • 박무대구16.8℃
  • 박무전주15.0℃
  • 흐림울산15.9℃
  • 흐림창원17.3℃
  • 흐림광주18.0℃
  • 흐림부산16.5℃
  • 흐림통영16.0℃
  • 박무목포14.3℃
  • 흐림여수14.9℃
  • 박무흑산도13.6℃
  • 구름많음완도18.0℃
  • 흐림고창14.3℃
  • 흐림순천16.1℃
  • 흐림홍성(예)15.7℃
  • 흐림16.1℃
  • 흐림제주16.7℃
  • 구름많음고산15.3℃
  • 흐림성산17.3℃
  • 흐림서귀포17.2℃
  • 흐림진주16.4℃
  • 구름많음강화15.3℃
  • 흐림양평16.5℃
  • 흐림이천18.3℃
  • 흐림인제9.8℃
  • 흐림홍천13.5℃
  • 구름많음태백17.0℃
  • 구름많음정선군15.7℃
  • 흐림제천15.2℃
  • 흐림보은15.7℃
  • 흐림천안16.2℃
  • 구름많음보령14.5℃
  • 구름많음부여17.7℃
  • 흐림금산15.2℃
  • 흐림16.0℃
  • 구름많음부안14.5℃
  • 흐림임실15.4℃
  • 흐림정읍14.8℃
  • 흐림남원16.0℃
  • 구름많음장수16.1℃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4.6℃
  • 구름많음김해시17.1℃
  • 흐림순창군16.3℃
  • 흐림북창원17.6℃
  • 흐림양산시17.3℃
  • 흐림보성군17.6℃
  • 흐림강진군17.6℃
  • 흐림장흥17.9℃
  • 흐림해남15.5℃
  • 흐림고흥17.3℃
  • 흐림의령군17.0℃
  • 구름많음함양군18.4℃
  • 흐림광양시16.2℃
  • 구름많음진도군14.9℃
  • 흐림봉화15.4℃
  • 흐림영주16.3℃
  • 흐림문경16.8℃
  • 구름많음청송군16.7℃
  • 구름많음영덕16.5℃
  • 흐림의성16.1℃
  • 구름많음구미17.1℃
  • 흐림영천16.1℃
  • 흐림경주시16.8℃
  • 구름많음거창15.4℃
  • 구름많음합천16.6℃
  • 흐림밀양16.8℃
  • 구름많음산청16.8℃
  • 흐림거제16.4℃
  • 흐림남해16.5℃
  • 구름많음17.3℃
기상청 제공
아시아통신 로고
경기도의회 남종섭 도의원. 공공급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경제

경기도의회 남종섭 도의원. 공공급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안 상임위 통과

방사능,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 강화를 통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의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급식 관련 부서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상호 협업해 식재료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 부서간 협업 촉진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 ▲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지역농산물의 사용 여부 확인 등 식재료 공급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규정이 포함됐다.

남종섭 대표 의원은 “공공급식 지원 대상은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잔류농약, 방사능 검사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식재료 안전관리에 책임성이 강화되고 이에 따른 도민의 신뢰 향상 및 지역농산물 공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늘 26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