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구름조금속초8.2℃
  • 구름많음9.5℃
  • 흐림철원11.4℃
  • 구름많음동두천13.5℃
  • 흐림파주12.1℃
  • 맑음대관령2.2℃
  • 구름많음춘천10.4℃
  • 구름조금백령도9.0℃
  • 맑음북강릉8.0℃
  • 맑음강릉9.2℃
  • 흐림동해10.8℃
  • 구름많음서울17.6℃
  • 구름많음인천15.1℃
  • 흐림원주15.3℃
  • 박무울릉도12.5℃
  • 흐림수원16.3℃
  • 구름많음영월12.5℃
  • 구름많음충주14.8℃
  • 흐림서산13.5℃
  • 흐림울진12.2℃
  • 구름많음청주15.6℃
  • 구름많음대전15.2℃
  • 흐림추풍령12.8℃
  • 박무안동13.8℃
  • 흐림상주13.8℃
  • 흐림포항14.8℃
  • 구름많음군산14.8℃
  • 흐림대구13.8℃
  • 비전주16.3℃
  • 박무울산13.2℃
  • 구름많음창원15.0℃
  • 흐림광주15.7℃
  • 흐림부산14.4℃
  • 흐림통영14.1℃
  • 박무목포14.3℃
  • 흐림여수14.9℃
  • 박무흑산도12.4℃
  • 흐림완도16.1℃
  • 구름많음고창14.1℃
  • 흐림순천14.6℃
  • 박무홍성(예)14.3℃
  • 구름많음13.3℃
  • 흐림제주15.9℃
  • 맑음고산15.2℃
  • 흐림성산15.3℃
  • 구름많음서귀포16.8℃
  • 흐림진주14.0℃
  • 흐림강화13.3℃
  • 흐림양평14.0℃
  • 흐림이천14.7℃
  • 구름조금인제7.0℃
  • 구름많음홍천10.4℃
  • 흐림태백9.6℃
  • 흐림정선군9.8℃
  • 흐림제천11.1℃
  • 흐림보은14.0℃
  • 맑음천안13.2℃
  • 구름많음보령12.2℃
  • 구름많음부여14.1℃
  • 흐림금산13.4℃
  • 구름많음14.4℃
  • 구름많음부안15.3℃
  • 흐림임실14.3℃
  • 흐림정읍15.1℃
  • 흐림남원14.7℃
  • 흐림장수13.4℃
  • 구름많음고창군14.9℃
  • 흐림영광군14.4℃
  • 흐림김해시14.3℃
  • 흐림순창군15.0℃
  • 흐림북창원15.4℃
  • 흐림양산시15.1℃
  • 흐림보성군15.7℃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5.9℃
  • 흐림해남15.1℃
  • 흐림고흥15.2℃
  • 맑음의령군14.6℃
  • 흐림함양군13.8℃
  • 흐림광양시14.7℃
  • 구름많음진도군14.6℃
  • 흐림봉화12.5℃
  • 흐림영주13.3℃
  • 흐림문경13.3℃
  • 흐림청송군12.4℃
  • 흐림영덕12.7℃
  • 흐림의성13.9℃
  • 흐림구미14.3℃
  • 흐림영천13.4℃
  • 흐림경주시13.3℃
  • 흐림거창12.6℃
  • 흐림합천14.0℃
  • 흐림밀양14.9℃
  • 흐림산청13.7℃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4.6℃
  • 흐림14.9℃
기상청 제공
아시아통신 로고
경기도의회, 근로자의 날(5·1) 全직원 ‘특별휴가’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근로자의 날(5·1) 全직원 ‘특별휴가’ 실시

염종현 의장 “공직사회 활력 재충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경기도의회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가 의회사무처 전(全)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특별휴가) 제8항에 근거해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도의회는 가정의 달과 근로자의 날을 맞아 현안 업무에 종사해 온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루의 특별휴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의 날 휴가를 보장받는 직원들 외에도 도의회 소속 직원 전원이 내달 1일부터 17일 중 하루의 특별휴가를 받게 됐다.

의회사무처 직원은 이날 현재 총 507명으로 이 중 일반직, 시간선택제, 파견직 등 공무원이 464명,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는 43명이다.

도의회는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의 80%에 대해 1일 중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20%의 근무자는 2일 이후부터 17일 중 하루를 택해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염종현 의장은 “제11대 의회 개원 후 156명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상시 지원하며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고생해 온 직원들에게 이번 특별휴가를 통해 재충전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아울러 이 같은 조치가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일로, 공무원을 제외한 노동자들은 쉬고 있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 특별휴가 제8항에 따르면 의장은 직원의 의정업무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2023년에도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추진한 바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