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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인공지능법 조속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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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윤두현 의원, 인공지능법 조속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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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4.01.26 14:49
  • 조회수 22
윤두현 의원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신뢰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된지 1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과방위 전체회의에 묶여 있다”며, 5월 29일 만료되는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챗GPT 등장 이후 거대 IT기업들의 인공지능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생활 곳곳으로 확산되며, 국민의 삶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AI는 산업 전반의 혁신 선장을 견인하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역량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AI 활용 확산에 따른 잠재적 위험과 신뢰성, AI 윤리 등 부작용에 관한 우려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AI 산업의 진흥을 위해 대규모 투자, 인프라 구축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AI의 신뢰성과 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담은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AI 산업 육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윤두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국회에 발의된 인공지능 관련 법안 총 7건을 통합한 법안이 통과됐지만, 야당의 발목잡기로 1년 가까이 과방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 법안은 여야 의원이 대표발의한 7개 법안을 통합해 대표성을 지니고 있고, AI 산업 육성과 신뢰 기반 조성을 아우르는 적절한 균형을 갖추고 있다.

과방위 법안소위 의결 이후, 정부는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삭제했고, 생성형 AI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생성형 AI관련 사전고지 및 표시 의무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AI 활용에 따른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영역 AI를 정의하고, 고위험영역 AI에 대해서는 이용자 대상 사전고지와 함께 신뢰성 확보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책무를 규정하는 적정 수준의 규제를 포함했다.

윤두현 의원은 ”챗GPT를 비롯하여 주요 선진국들은 AI분야 산업육성과 함께 법‧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이제 더 이상 인공지능법 제정을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다“며, ”날로 격화되는 AI 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고,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AI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AI 관련 국가 간 제도 경쟁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21대 국회 남은 임기동안 인공지능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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