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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공항소음방지법」개정안 국토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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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공항소음방지법」개정안 국토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21일 국토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공항 소음 피해 주민을 위해 설치된 복지 시설 등에 대해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
배준영 의원,“공항 소음 피해 주민을 위한 복지가 더욱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1일(목), 소음대책지역 지역과 그 인근 주민을 위해 설치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이 국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배준영.jpg

                                                                                        배준영국회의원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그간 공항 소음 피해 주민을 위해 설치된 복지시설을 이용할 때 지불하던 사용료가 전면 면제될 전망이다.

 

「공항소음방지법」은 공항 소음 피해를 유발하는 항공기 소유자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해, 피해 주민들을 위한 복지 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 면제 규정이 없어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을 위해 설립된 복지 시설을 이용하면서도 사용료를 지불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 지원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에 따른 수혜대상은 중구 운서·덕교·남북동, 옹진군 장봉·모도리를 포함한 전국 소음대책 대상지역 약 113㎢다.

 

배준영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에 따른 보상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지불해야했던 아이러니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며,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께서 합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 후에도 살뜰히 챙기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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