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5.5℃
  • 흐림19.4℃
  • 흐림철원18.8℃
  • 흐림동두천20.9℃
  • 흐림파주20.7℃
  • 구름많음대관령17.6℃
  • 흐림춘천20.9℃
  • 박무백령도15.8℃
  • 흐림북강릉15.1℃
  • 흐림강릉16.1℃
  • 흐림동해17.4℃
  • 흐림서울22.3℃
  • 흐림인천20.4℃
  • 흐림원주21.6℃
  • 비울릉도17.4℃
  • 구름많음수원21.7℃
  • 구름많음영월22.2℃
  • 구름많음충주21.6℃
  • 구름많음서산22.4℃
  • 흐림울진15.7℃
  • 구름많음청주22.0℃
  • 구름많음대전22.0℃
  • 구름많음추풍령21.7℃
  • 흐림안동21.1℃
  • 구름많음상주22.8℃
  • 흐림포항19.3℃
  • 흐림군산21.8℃
  • 맑음대구26.1℃
  • 구름많음전주23.8℃
  • 구름조금울산28.2℃
  • 맑음창원29.8℃
  • 맑음광주25.6℃
  • 맑음부산28.1℃
  • 맑음통영24.5℃
  • 구름조금목포22.9℃
  • 구름조금여수26.9℃
  • 구름많음흑산도23.0℃
  • 구름조금완도27.8℃
  • 맑음고창
  • 맑음순천25.6℃
  • 구름많음홍성(예)23.2℃
  • 흐림20.4℃
  • 구름많음제주24.4℃
  • 구름많음고산21.0℃
  • 구름많음성산26.0℃
  • 구름많음서귀포23.7℃
  • 맑음진주27.9℃
  • 흐림강화18.6℃
  • 흐림양평21.2℃
  • 구름많음이천23.7℃
  • 흐림인제16.8℃
  • 흐림홍천18.4℃
  • 구름많음태백23.5℃
  • 구름많음정선군23.0℃
  • 구름많음제천20.0℃
  • 구름많음보은21.7℃
  • 구름많음천안21.6℃
  • 구름많음보령23.6℃
  • 구름많음부여22.3℃
  • 구름많음금산22.2℃
  • 흐림22.2℃
  • 흐림부안22.5℃
  • 맑음임실24.4℃
  • 구름조금정읍25.0℃
  • 맑음남원25.4℃
  • 맑음장수24.5℃
  • 맑음고창군24.6℃
  • 맑음영광군24.6℃
  • 맑음김해시28.6℃
  • 맑음순창군25.9℃
  • 맑음북창원28.9℃
  • 맑음양산시30.0℃
  • 구름조금보성군28.1℃
  • 맑음강진군26.9℃
  • 맑음장흥
  • 구름조금해남25.1℃
  • 구름조금고흥27.4℃
  • 맑음의령군29.7℃
  • 구름조금함양군27.4℃
  • 맑음광양시28.1℃
  • 맑음진도군23.8℃
  • 구름많음봉화20.1℃
  • 구름많음영주21.6℃
  • 흐림문경20.8℃
  • 흐림청송군22.2℃
  • 흐림영덕16.3℃
  • 구름많음의성22.2℃
  • 구름많음구미23.9℃
  • 구름많음영천25.8℃
  • 구름많음경주시
  • 구름조금거창26.6℃
  • 맑음합천28.7℃
  • 맑음밀양28.4℃
  • 맑음산청28.7℃
  • 맑음거제27.6℃
  • 구름조금남해26.9℃
  • 맑음29.3℃
기상청 제공
아시아통신 로고
“바다에도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적용된다! 104만 수산인과 어민들 환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경제

“바다에도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적용된다! 104만 수산인과 어민들 환호!”

-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어촌계, 수협 사이에만 이전·분할 가능했던 양식업 면허를 개인에게도 이전·분할 할 수 있도록 하는「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정점식 의원, “동 개정안 통과로 어촌 고령화 심화에 대비한 어촌 활성화 및 청년 어업인 유입 효과 증진 등 어촌 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사본 -정점식의원_프로필사진 (3).jpg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 수협 사이에만 이전·분할 가능했던 양식업 면허를 어촌계 외에 개인에게도 이전・분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104만 수산인 및 어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 법제사법위원회)이 2021년 1월 29일 대표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헌법」 제121조에서 규정한 농지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바다에서도 적용됨은 물론 어장을 실제 경작하는 어업인들에게 돌려주는 의미 있는 민생법안의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될 것으로 주목된다.

 

어촌계는 전국적으로 2,029개, 수협은 91개에 달하고 있는데 이중 경남지역의 어촌계와 수협이 소유한 양식장이 전체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정점식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통영지역의 경우 140개소 594ha, 고성군은 57개소 237ha로 축구장 1,163개 면적에 달하고 있다.

 

현재 어촌은 고령화가 심화되며 생산성이 낮아져 새로운 품종 양식 등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어장 관리가 필요함에도 어촌계와 수협이 소유한 양식어장은 개인에게 이전・분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어촌으로 돌아오는 청년들의 경우 어업을 할 수 있는 어장이 없어 어촌에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청년 창업 어업인과 귀어 어업인들이 어촌에 정착하고자 하여도 신규 양식업권 취득이 불가함에 따라 양식장 확보가 어려웠던 문제, 양식업권의 이전 대상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통영·고성을 지역구로 둔 정점식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기울이고, 관련 부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나간 끝에 동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 수협 사이에만 이전·분할할 수 있었던 양식업 면허를 개인에게도 이전·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규 어장 면허와 어업허가가 금지된 수산업계의 현실적 문제 해소와 효율적인 어장 경영 기반 개선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어촌지역의 청년 유입과 민간자본의 어촌투자를 유도하여 어촌 노령화와 어촌 소멸 대비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동 개정안으로 청년 어업인들이 어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촌 지역의 활력과 어촌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통영‧고성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어촌지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안과제를 해결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동 법안이 통과되기까지에는 어촌계와 청년 어업인 등 많은 분들의 도움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 수협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수산업 및 어업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