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4.3℃
  • 흐림15.8℃
  • 흐림철원16.6℃
  • 흐림동두천16.7℃
  • 흐림파주16.4℃
  • 구름많음대관령11.5℃
  • 흐림춘천15.5℃
  • 박무백령도15.3℃
  • 구름많음북강릉12.9℃
  • 구름많음강릉13.6℃
  • 구름조금동해12.1℃
  • 구름많음서울17.8℃
  • 구름많음인천17.1℃
  • 구름조금원주15.0℃
  • 박무울릉도14.5℃
  • 구름많음수원15.0℃
  • 맑음영월12.1℃
  • 구름조금충주11.4℃
  • 구름많음서산14.4℃
  • 맑음울진12.4℃
  • 구름조금청주16.7℃
  • 구름많음대전13.6℃
  • 맑음추풍령11.5℃
  • 맑음안동13.3℃
  • 맑음상주16.8℃
  • 맑음포항15.5℃
  • 구름조금군산14.3℃
  • 맑음대구15.2℃
  • 맑음전주14.9℃
  • 맑음울산14.6℃
  • 맑음창원17.8℃
  • 구름많음광주15.5℃
  • 맑음부산17.3℃
  • 맑음통영15.7℃
  • 구름많음목포16.2℃
  • 구름조금여수18.2℃
  • 구름많음흑산도15.6℃
  • 구름많음완도15.5℃
  • 구름조금고창
  • 구름많음순천10.2℃
  • 구름많음홍성(예)14.1℃
  • 구름조금13.1℃
  • 구름많음제주18.7℃
  • 구름많음고산18.0℃
  • 흐림성산15.6℃
  • 구름많음서귀포18.9℃
  • 맑음진주12.0℃
  • 흐림강화16.2℃
  • 구름많음양평15.2℃
  • 구름조금이천13.5℃
  • 흐림인제14.6℃
  • 흐림홍천12.7℃
  • 맑음태백11.1℃
  • 구름많음정선군11.7℃
  • 구름조금제천10.7℃
  • 구름조금보은12.7℃
  • 구름조금천안12.3℃
  • 구름많음보령13.4℃
  • 구름많음부여11.7℃
  • 흐림금산10.2℃
  • 구름많음13.3℃
  • 맑음부안13.8℃
  • 구름조금임실9.6℃
  • 맑음정읍12.3℃
  • 구름많음남원12.0℃
  • 구름조금장수9.0℃
  • 맑음고창군11.3℃
  • 구름조금영광군12.1℃
  • 맑음김해시16.2℃
  • 구름많음순창군11.5℃
  • 맑음북창원17.8℃
  • 맑음양산시15.3℃
  • 구름많음보성군15.4℃
  • 구름많음강진군12.6℃
  • 구름많음장흥12.4℃
  • 구름많음해남12.2℃
  • 구름많음고흥12.1℃
  • 맑음의령군12.7℃
  • 맑음함양군11.2℃
  • 구름조금광양시16.2℃
  • 구름많음진도군12.4℃
  • 구름조금봉화11.1℃
  • 맑음영주12.7℃
  • 맑음문경13.9℃
  • 맑음청송군9.8℃
  • 맑음영덕11.1℃
  • 맑음의성12.0℃
  • 맑음구미15.3℃
  • 맑음영천12.1℃
  • 맑음경주시12.7℃
  • 맑음거창11.5℃
  • 맑음합천13.0℃
  • 구름조금밀양14.9℃
  • 맑음산청12.5℃
  • 구름조금거제14.9℃
  • 구름많음남해17.1℃
  • 맑음14.4℃
기상청 제공
아시아통신 로고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복지시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 근거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경제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복지시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명숙 의원, 복지시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명숙 의원은 “최근 3년간 소방청 화재발생 현황자료를 보면 화재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인명피해는 늘어나는 추세”라며, “인명피해의 가장 큰 원인은 유독가스 등에 의학 질식사고로 두세번 호흡만으로도 즉각적으로 의식을 상실할 정도로 매우 치명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재로부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방연마스크 등 보호장비 지급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도내 각종 시설에 방연마스크 지원을 확대하고, 화재 발생시 빠른 대처를 위해 안전교육 및 홍보 시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은 방연마스크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비치하도록 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청소년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비치 권장 시설에 추가했다.

또한, △비치한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사용법을 포함한 안전교육 실시, △방연마스크 비치 관련 캠페인 등 홍보시책 추진, △예산 지원 및 협력 체계구축, △비치 및 이용현황의 주기적 관리 및 점검 등에 대해 규정했다.

박명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크스 비치가 활성화되고, 방연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과 화재 관련 재난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 재난 발생시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