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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24건 안건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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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24건 안건 심의․의결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28일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4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원안가결했다.

 

구리시 공무원들의 관심사항으로 임연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석윤 의원, 김형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재해·재난 등의 격무,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성공적 추진, 선거사무에 종사한 경우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3일 이내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박석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청년의 연령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규정한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박석윤 의원, 김형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구리시 군 전역자 사회복귀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원안가결됨에 따라 제대군인에게 사회복귀지원금2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양경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관광진흥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시설물의 건축 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고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중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 계속비 변경안 심의에서는 사업 진행시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최초 사업비와 비교하여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서는 센터 설립시 구리시 전 지역에 공평하게 배치해 달라고 요구하며 원안가결했다.

 

한편 제312회 임시회는 330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6건의 안건을 심의한 후 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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