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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2022년 상반기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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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임실군, 2022년 상반기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임실군이 3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체납세 징수반을 편성하여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는 체납액의 규모에 따라 1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 공매, 2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예금조회 후 신속한 금융재산, 증권계좌 압류조치 및 추심,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사전예고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84%를 차지하는 지방소득세(38%), 자동차세(24%), 재산세(22%)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압류, 급여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각종 채권압류 및 추심, 자동차 번호판영치 등 추가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액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처분 대상자에게는 사전 체납처분 예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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