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18.4℃
  • 맑음8.9℃
  • 맑음철원9.0℃
  • 맑음동두천9.6℃
  • 맑음파주8.0℃
  • 맑음대관령5.1℃
  • 맑음춘천9.1℃
  • 맑음백령도11.8℃
  • 맑음북강릉16.2℃
  • 맑음강릉19.0℃
  • 맑음동해15.0℃
  • 맑음서울13.2℃
  • 맑음인천12.9℃
  • 맑음원주10.9℃
  • 맑음울릉도13.9℃
  • 맑음수원10.1℃
  • 맑음영월8.6℃
  • 맑음충주8.3℃
  • 맑음서산9.3℃
  • 맑음울진12.3℃
  • 맑음청주13.0℃
  • 맑음대전10.6℃
  • 맑음추풍령7.4℃
  • 맑음안동9.3℃
  • 맑음상주9.6℃
  • 맑음포항13.8℃
  • 맑음군산10.9℃
  • 맑음대구11.0℃
  • 맑음전주12.1℃
  • 맑음울산9.6℃
  • 맑음창원12.3℃
  • 맑음광주12.1℃
  • 맑음부산13.5℃
  • 맑음통영12.0℃
  • 맑음목포12.4℃
  • 맑음여수14.3℃
  • 맑음흑산도12.8℃
  • 맑음완도11.4℃
  • 맑음고창8.6℃
  • 맑음순천7.3℃
  • 맑음홍성(예)10.3℃
  • 맑음8.7℃
  • 맑음제주13.9℃
  • 맑음고산14.5℃
  • 맑음성산13.2℃
  • 맑음서귀포14.2℃
  • 맑음진주8.4℃
  • 맑음강화10.2℃
  • 맑음양평10.4℃
  • 맑음이천9.5℃
  • 맑음인제7.9℃
  • 맑음홍천8.8℃
  • 맑음태백9.1℃
  • 맑음정선군6.1℃
  • 맑음제천7.3℃
  • 맑음보은7.5℃
  • 맑음천안7.9℃
  • 맑음보령10.1℃
  • 맑음부여8.5℃
  • 맑음금산7.8℃
  • 맑음9.1℃
  • 맑음부안10.3℃
  • 맑음임실7.5℃
  • 맑음정읍8.8℃
  • 맑음남원9.3℃
  • 맑음장수6.6℃
  • 맑음고창군8.5℃
  • 맑음영광군9.2℃
  • 맑음김해시11.5℃
  • 맑음순창군8.4℃
  • 맑음북창원12.2℃
  • 맑음양산시9.3℃
  • 맑음보성군10.1℃
  • 맑음강진군9.3℃
  • 맑음장흥8.2℃
  • 맑음해남9.0℃
  • 맑음고흥8.9℃
  • 맑음의령군8.3℃
  • 맑음함양군7.9℃
  • 맑음광양시12.0℃
  • 맑음진도군9.0℃
  • 맑음봉화6.7℃
  • 맑음영주8.6℃
  • 맑음문경8.3℃
  • 맑음청송군5.1℃
  • 맑음영덕11.4℃
  • 맑음의성6.9℃
  • 맑음구미10.0℃
  • 맑음영천8.1℃
  • 맑음경주시7.9℃
  • 맑음거창7.5℃
  • 맑음합천9.5℃
  • 맑음밀양10.2℃
  • 맑음산청9.0℃
  • 맑음거제10.0℃
  • 맑음남해12.0℃
  • 맑음9.3℃
기상청 제공
아시아통신 로고
경남소방본부, 신종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남소방본부, 신종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방탈출·키즈·만화카페 179곳 안전관리카드 작성 및 관계자 교육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다음달 29일까지 신종 다중이용업소 3개 업종 179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생활문화의 변화로 스크린 체육시설, 롤러스케이트장, 방탈출카페 등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양한 신종 유형의 업소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화재사고가 우려되는 신종 다중이용업소 중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3개 업종은 2021년 12월 7일 공포된'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6월 8일부터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된다.

따라서 6월 8일 이후 새로이 영업을 시작하는 곳과 기존 영업주가 변경되는 곳은 비상구, 소화기, 비상벨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피난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실내장식물도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설치해야 하며, 합판이나 목재 실내장식물은 소방서로부터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성적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그리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 영업주와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소방서와 시·군 보건소, 식품위생과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신종 다중이용업소 관리카드 작성, 다중이용업소 의무사항 안내, 소방시설 설치현황 및 비상구 설치 유무 현황조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기존 영업장의 영업주가 변경될 경우 소방시설 등을 설치한 후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지위승계 과정에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종근 경남소방본부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방탈출·키즈·만화카페가 신종 다중이용업소 추가 지정됨에 따라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