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3.1℃
  • 맑음26.8℃
  • 맑음철원24.6℃
  • 맑음동두천24.8℃
  • 맑음파주23.3℃
  • 맑음대관령23.3℃
  • 맑음춘천26.4℃
  • 맑음백령도17.2℃
  • 맑음북강릉29.6℃
  • 맑음강릉30.8℃
  • 맑음동해31.1℃
  • 맑음서울25.3℃
  • 맑음인천21.8℃
  • 맑음원주25.9℃
  • 맑음울릉도21.8℃
  • 맑음수원24.1℃
  • 맑음영월25.9℃
  • 맑음충주26.7℃
  • 맑음서산23.3℃
  • 맑음울진30.5℃
  • 맑음청주27.7℃
  • 맑음대전27.3℃
  • 맑음추풍령27.1℃
  • 맑음안동27.7℃
  • 맑음상주28.2℃
  • 맑음포항30.0℃
  • 맑음군산23.2℃
  • 맑음대구29.8℃
  • 맑음전주25.9℃
  • 맑음울산27.1℃
  • 맑음창원25.5℃
  • 맑음광주27.6℃
  • 맑음부산22.1℃
  • 맑음통영23.3℃
  • 맑음목포24.6℃
  • 맑음여수23.2℃
  • 맑음흑산도21.6℃
  • 맑음완도25.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4.2℃
  • 맑음홍성(예)23.6℃
  • 맑음26.1℃
  • 맑음제주26.2℃
  • 맑음고산22.1℃
  • 맑음성산22.0℃
  • 맑음서귀포23.1℃
  • 맑음진주24.8℃
  • 맑음강화21.5℃
  • 맑음양평26.4℃
  • 맑음이천26.2℃
  • 맑음인제25.9℃
  • 맑음홍천26.3℃
  • 맑음태백25.2℃
  • 맑음정선군27.9℃
  • 맑음제천25.3℃
  • 맑음보은26.4℃
  • 맑음천안26.0℃
  • 맑음보령22.9℃
  • 맑음부여25.7℃
  • 맑음금산26.9℃
  • 맑음27.3℃
  • 맑음부안23.8℃
  • 맑음임실27.3℃
  • 맑음정읍25.2℃
  • 맑음남원28.3℃
  • 맑음장수25.4℃
  • 맑음고창군26.2℃
  • 맑음영광군26.1℃
  • 맑음김해시25.9℃
  • 맑음순창군27.8℃
  • 맑음북창원26.4℃
  • 맑음양산시25.6℃
  • 맑음보성군25.0℃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흥23.3℃
  • 맑음해남24.5℃
  • 맑음고흥25.4℃
  • 맑음의령군27.3℃
  • 맑음함양군29.2℃
  • 맑음광양시25.6℃
  • 맑음진도군22.6℃
  • 맑음봉화25.4℃
  • 맑음영주26.6℃
  • 맑음문경27.4℃
  • 맑음청송군27.6℃
  • 맑음영덕28.0℃
  • 맑음의성28.4℃
  • 맑음구미28.4℃
  • 맑음영천28.4℃
  • 맑음경주시29.4℃
  • 맑음거창27.6℃
  • 맑음합천27.9℃
  • 맑음밀양28.2℃
  • 맑음산청26.6℃
  • 맑음거제23.6℃
  • 맑음남해25.2℃
  • 맑음25.0℃
기상청 제공
아시아통신 로고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를 위한 현금 마련이 어려운 납부의무자를 위해 원인자부담금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는 근거를 담았으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였다.

백선아 의원은“이번 조례안의 개정이 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하여 김지훈, 전용균, 이창희, 이상기, 박성찬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