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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제도개선으로 미래 도전적 연구개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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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제도개선으로 미래 도전적 연구개발 본격화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방위사업청은 국방기술력 향상을 통한 방산 5대 강국 진입을 위해'도전적 연구개발 장려를 위한 지체상금 제도개선'을 시행하였다.
 
과거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이거나 정부 시책 및 책임 등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체상금이 면제되어 무기체계 연구개발 간 발생하는 지체상금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업체의 과다한 지체상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1월 체계-협력업체 간 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지체상금 제도개선을 시행하였으나, 도전적 연구개발 간 발생하는 지체상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

 지금까지 업체는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고 가혹한 시험조건을 충족하여 무기체계를 개발하여도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지체상금을 감당해야만 했다.

  그로인해 업체는 개발난이도가 높은 새로운 영역과 분야에서 도전적, 창의적 국방 연구개발 참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업체가 개발실패의 두려움 없이 도전적, 창의적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체상금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지체상금 제도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개발 사업 추진 간 가혹한 시험조건 또는 도전적 연구개발 수행에 따른 기술적 한계로 개발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해 줄 수 있도록 면제조항을 추가하였으며,  가혹한 시험조건 또는 기술적 한계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국방기술 전문연구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였다.
  
최종 지체상금 면제 여부는 업체의 개발목표 달성노력 유인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의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할 예정이다.

금번 제도개선은 연구개발 지체상금 관련 근본적인 한계를 해소할 수 있는 면제 조항을 추가함에 따라 업체가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개선을 주관한 방위사업청 김태곤 방위사업정책국장은“국내 방산 업체가 마음 놓고 연구개발에 전념하여 미래 국방기술을 선점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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