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24.2℃
  • 맑음22.3℃
  • 맑음철원20.1℃
  • 맑음동두천19.5℃
  • 맑음파주19.2℃
  • 맑음대관령16.6℃
  • 맑음춘천21.7℃
  • 맑음백령도17.6℃
  • 맑음북강릉24.8℃
  • 맑음강릉24.4℃
  • 맑음동해25.5℃
  • 맑음서울20.4℃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21.4℃
  • 구름조금울릉도16.2℃
  • 맑음수원20.7℃
  • 맑음영월20.7℃
  • 맑음충주22.5℃
  • 맑음서산18.0℃
  • 맑음울진24.7℃
  • 맑음청주23.3℃
  • 맑음대전21.3℃
  • 맑음추풍령20.8℃
  • 맑음안동22.9℃
  • 맑음상주22.2℃
  • 맑음포항24.9℃
  • 맑음군산19.1℃
  • 맑음대구25.5℃
  • 맑음전주21.4℃
  • 맑음울산19.6℃
  • 맑음창원21.7℃
  • 맑음광주21.7℃
  • 맑음부산19.6℃
  • 맑음통영20.0℃
  • 맑음목포19.5℃
  • 맑음여수20.1℃
  • 맑음흑산도18.6℃
  • 맑음완도21.4℃
  • 맑음고창20.0℃
  • 맑음순천21.7℃
  • 맑음홍성(예)18.8℃
  • 맑음21.3℃
  • 맑음제주20.8℃
  • 맑음고산19.1℃
  • 맑음성산20.8℃
  • 맑음서귀포19.8℃
  • 맑음진주22.4℃
  • 맑음강화16.3℃
  • 맑음양평21.9℃
  • 맑음이천22.0℃
  • 맑음인제21.5℃
  • 맑음홍천22.3℃
  • 맑음태백19.1℃
  • 맑음정선군22.0℃
  • 맑음제천20.4℃
  • 맑음보은21.3℃
  • 맑음천안21.4℃
  • 맑음보령16.5℃
  • 맑음부여20.2℃
  • 맑음금산20.3℃
  • 맑음21.6℃
  • 맑음부안21.0℃
  • 맑음임실20.9℃
  • 맑음정읍21.5℃
  • 맑음남원22.5℃
  • 맑음장수19.7℃
  • 맑음고창군21.2℃
  • 맑음영광군18.8℃
  • 맑음김해시21.8℃
  • 맑음순창군22.2℃
  • 맑음북창원22.2℃
  • 맑음양산시21.5℃
  • 맑음보성군22.8℃
  • 맑음강진군22.6℃
  • 맑음장흥21.8℃
  • 맑음해남20.0℃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3.5℃
  • 맑음함양군23.2℃
  • 맑음광양시23.6℃
  • 맑음진도군18.5℃
  • 맑음봉화20.6℃
  • 맑음영주21.3℃
  • 맑음문경22.0℃
  • 맑음청송군22.3℃
  • 구름조금영덕23.1℃
  • 맑음의성23.4℃
  • 맑음구미23.4℃
  • 맑음영천23.7℃
  • 맑음경주시25.0℃
  • 맑음거창22.1℃
  • 맑음합천25.1℃
  • 맑음밀양24.3℃
  • 맑음산청23.7℃
  • 맑음거제18.6℃
  • 맑음남해21.3℃
  • 맑음20.5℃
기상청 제공
아시아통신 로고
보건복지부, 전국 어린이집에 자가진단키트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전국 어린이집에 자가진단키트 지원

영유아 118만 명 대상 6주간 주 2회 분량, 보육교직원 32만 명 대상 4주간 주 1회 분량 지원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1일 국회에서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영유아·교직원에 대한 자가검사키트 무상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은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영유아(만0세∼5세)가 이용하는 집단시설로, 이번 자가검사키트 지원은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자가진단키트는 어린이집 등원 영유아(118만 명), 보육교직원(32만 명) 등 150만 명을 대상으로 1,550만 개(375억 원 규모)가 지원된다.

3월 2일 현재, 조달청 공공물량 우선배정에 따라 영유아 대상 1차 지원물량(470만 개, 2주분)이 자가진단키트 생산업체로부터 출하 완료되어 이번주 중 시군구 단위 배송 완료 예정이다.

어린이집 영유아 및 교직원은 어린이집 원장의 결정에 따라 주 1∼2회 등원·출근 전 가정에서 자가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양성일 경우 선별진료소 등에서 PCR 검사를 실시한다.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가족 주위에 감염자가 있어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 확진자 발생으로 검사 필요한 경우, 주말 가족활동 등 예방차원의 선제검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하도록 한다.

검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영유아는 예외적으로 부모 등 가정 내 밀착 보호자가 대신 검사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육정책관은 “어린이집 자가진단키트 지원을 통한 어린이집의 방역 관리 강화로 영유아, 보호자, 보육교직원 모두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