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5.5℃
  • 흐림19.4℃
  • 흐림철원18.8℃
  • 흐림동두천20.9℃
  • 흐림파주20.7℃
  • 구름많음대관령17.6℃
  • 흐림춘천20.9℃
  • 박무백령도15.8℃
  • 흐림북강릉15.1℃
  • 흐림강릉16.1℃
  • 흐림동해17.4℃
  • 흐림서울22.3℃
  • 흐림인천20.4℃
  • 흐림원주21.6℃
  • 비울릉도17.4℃
  • 구름많음수원21.7℃
  • 구름많음영월22.2℃
  • 구름많음충주21.6℃
  • 구름많음서산22.4℃
  • 흐림울진15.7℃
  • 구름많음청주22.0℃
  • 구름많음대전22.0℃
  • 구름많음추풍령21.7℃
  • 흐림안동21.1℃
  • 구름많음상주22.8℃
  • 흐림포항19.3℃
  • 흐림군산21.8℃
  • 맑음대구26.1℃
  • 구름많음전주23.8℃
  • 구름조금울산28.2℃
  • 맑음창원29.8℃
  • 맑음광주25.6℃
  • 맑음부산28.1℃
  • 맑음통영24.5℃
  • 구름조금목포22.9℃
  • 구름조금여수26.9℃
  • 구름많음흑산도23.0℃
  • 구름조금완도27.8℃
  • 맑음고창
  • 맑음순천25.6℃
  • 구름많음홍성(예)23.2℃
  • 흐림20.4℃
  • 구름많음제주24.4℃
  • 구름많음고산21.0℃
  • 구름많음성산26.0℃
  • 구름많음서귀포23.7℃
  • 맑음진주27.9℃
  • 흐림강화18.6℃
  • 흐림양평21.2℃
  • 구름많음이천23.7℃
  • 흐림인제16.8℃
  • 흐림홍천18.4℃
  • 구름많음태백23.5℃
  • 구름많음정선군23.0℃
  • 구름많음제천20.0℃
  • 구름많음보은21.7℃
  • 구름많음천안21.6℃
  • 구름많음보령23.6℃
  • 구름많음부여22.3℃
  • 구름많음금산22.2℃
  • 흐림22.2℃
  • 흐림부안22.5℃
  • 맑음임실24.4℃
  • 구름조금정읍25.0℃
  • 맑음남원25.4℃
  • 맑음장수24.5℃
  • 맑음고창군24.6℃
  • 맑음영광군24.6℃
  • 맑음김해시28.6℃
  • 맑음순창군25.9℃
  • 맑음북창원28.9℃
  • 맑음양산시30.0℃
  • 구름조금보성군28.1℃
  • 맑음강진군26.9℃
  • 맑음장흥
  • 구름조금해남
  • 구름조금고흥27.4℃
  • 맑음의령군29.7℃
  • 구름조금함양군27.4℃
  • 맑음광양시28.1℃
  • 맑음진도군23.8℃
  • 구름많음봉화20.1℃
  • 구름많음영주21.6℃
  • 흐림문경20.8℃
  • 흐림청송군22.2℃
  • 흐림영덕16.3℃
  • 구름많음의성22.2℃
  • 구름많음구미23.9℃
  • 구름많음영천25.8℃
  • 구름많음경주시
  • 구름조금거창26.6℃
  • 맑음합천28.7℃
  • 맑음밀양28.4℃
  • 맑음산청28.7℃
  • 맑음거제27.6℃
  • 구름조금남해26.9℃
  • 맑음29.3℃
기상청 제공
아시아통신 로고
법무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재설계하였습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재설계하였습니다.'

수사정보 「수집」 기능과 「검증」 기능의 이원화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1. 추진 경과

검찰청 조직에 관한 규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이 금일(3. 2.)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3. 8.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작년부터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업무의 공정성 등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왔는바, 국민적 이해와 설득이 가능하도록 조직과 기능의 재설계를 추진했다.

이번 직제개편은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정보 역량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핵심적인 부패범죄 대응을 지속하면서도, 수사정보가 자의적으로 수집・이용될 우려를 차단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새롭게 설계하려는 것이다.

또한, 2021. 1. 1. 개정 형사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검찰이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축소된 점을 반영하여, 대검찰청에서 수집하는 ‘수사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2. 주요 내용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수사정보의 「수집」 기능과 「검증」 기능을 이원화한다.

수사정보의 ▴생성, ▴검증, ▴처리(수사지휘) 업무의 분리를 통해 정보 업무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도록 재설계했다.

대검찰청에서 생성하는 수사정보의 ‘수집・관리・분석’을 담당하는 ‘정보관리담당관’을 신설하여, 「검찰청법」 제4조제1항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수사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했다.

정보관리담당관이 생성한 정보는 별도의 회의체에서 수집절차 및 적정성 등을 검증・평가하게 된다.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수사정보 관련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