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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 체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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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 체계 마련 필요

- 기준에 맞지 않는 불량 과속방지턱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대안 제시 -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속도제한 시설 등과 일관성 유지 - 향후 자율주행차 운행을 대비한 시설관리체계 구축 필요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월 23일에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과속방지시설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전반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광호 의원은 차량 감속효과는 뛰어나지만 차량파손, 운전시 과도한 불쾌감 유발, 소음 및 진동 등 부작용을 갖고 있는 과속방지턱에 대해 설치 불량과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 지적하였다. 과속방지턱은 설치업체가 지침을 정확히 인지하지 않거나 시공 능력의 차이로 형태가 제각각이며, 설치지침을 위반한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책임을 관리청에게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광호 의원은 이러한 과속방지턱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시공업체 관리 강화, 운전자 인지성 향상, 시설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기준에 맞지 않는 불량 과속방지턱과 부실관리 방지를 위해 담당공무원과 설치 업체를 교육시키고, 부실 시공업체 패널티 부과, 유지관리 대장 작성이 필요하고 과속방지턱에 의한 급제동을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를 설치해 운전자의 사전인지를 용이하게 하도록 해야 하며 과속방지턱 도색으로 인한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미끄럼방지 기능이 포함된 도료 사용과 과속방지턱 설치시 지역주민 의견 수렴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이광호 의원은 “과속방지턱 설치와 함께 속도제한 표지를 병행 설치하여 도로안전시설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향후 자율주행차 운행을 대비하여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시설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밀도로지도로 표현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광호 의원은 “과속방지턱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자들 역시 전기자동차와 같이 차고가 낮은 차량이 과속방지턱을 넘어가다가 차량 하부가 파손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차량이 충격없이 과속방지턱을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기술개발을 꾸준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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