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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년 세대주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2억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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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안양시, 청년 세대주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2억원까지 지원

아시아통신 신본철 기자 |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청년 세대주들이 집 걱정을 덜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며, 많은 신청을 권했다. 안양시가 금년도‘안양 청년 인터레스트(人·터·Rest/이하 청년인터레스트) 지원사업’을 공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청년인터레스트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대상자 선정에 따른 신청시간은 오는 12일(수)부터 28일(금)까지다. 안양 관내 거주하거나 전입예정에 있는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의 연소득이 4천5백만 원 이하이거나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에 못 미치면 신청 가능하다. 단, 거주하는 주택이 임차보증금 3억 원 아래면서 전·월세 전환율 5.9%이하인 관내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시는 이와 같은 조건으로 심사를 통해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에 선정되는 청년 세대주는 안양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NH농협 안양시지부)에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최대 2억 원 이내) 및 연2%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안양 청년 인터레스트(人.터.REST) 지원 사업’은 청년들에게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interest)를 지원해, 사람(人) 중심 삶의 터전(터)과 주거안정의 편안함(Rest)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사업은 안양시가 2020년 7월에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로는 첫 시행하였으며, 청년층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액은 전국 최고수준이다. 1인당 1회 지원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까지며 대출기간은 2년이다. 1회 연장이 가능해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가능여부 및 가능액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대출상담을 받는 것이 좋은데, 시와 협약을 맺은 은행(NH농협 안양시지부/380-0863)에서 가능하다. 지원 자격 및 구비서류와 접수방법, 홈페이지(anyang.go.kr/청년정책관실031-8045-5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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