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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 통행요금 인하 요구에 대한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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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양주시,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 통행요금 인하 요구에 대한 입장 밝혀

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지난 10일 제270차 남양주시 의회 정례회의에서 최성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석호평간도시고속도로 요금인하를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남양주시는 수석호평간도시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은 운영기간을 기존 30년에서 최대 50년으로 연장하는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가능하지만, 연장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추가적인 통행료 부담이 약 1천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통행료 인하 분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해 막대한 예산지출이 발생하는 등 현재 시점의 통행료 인하는 다음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구조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표했다. 남양주시 수석호평간도시고속도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실시협약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개통 시 최초통행료를 결정하고 이후 매년 1회 통행료를 조정하고 있다. 특히 시는 시민들의 이용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통행량의 약 97%를 차지하는 소형차 통행료에 대하여 지난 2011년 수석호평간도시고속도로 개통 이후로 11개월 동안 실시협약에 의해 산출된 1,300원보다 낮은 1,000원의 통행료를 징수했고, 2012년 8월부터 비로소 1,300원으로 정상화했으며, 2016년 한차례 100원 인상 이후부터는 현재까지 통행료를 계속 동결하여 관리하고 있다. 시의 이러한 대처에도 불구하고 수석호평간도시고속도로 일부 이용자들의 통행료 인하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수석호평간도시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어 운영손실에 대한 재정지원 부담을 갖지 않는 전국 최초의 민자도로이며, 최소운영수입보장을 하지 않은 덕분에 약 8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아울러, 최성임 의원이 요금인하를 요구하면서 비교한 수도권제1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과 서울춘천고속도로는 MRG가 있는 사업구간으로, 협약대비 최소운영수입이 충족되지 않아 재정을 투입하였음에도 기존 통행료가 수도권제1외곽순환도로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1.71배, 서울춘천고속도로도 1.5배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제1외곽순환도로는 관리운영기간을 30년에서 50년으로 20년 연장하는 사업재구조화를 실시하여 재정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통행료(’18.3, 4,800원→3,200원)를 인하한 바 있으며, 서울춘천고속도로도 현재 운영기간인 30년에서 추가 연장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하는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인하방식은 국토교통부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총3단계로 구분하여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인하방식에 따르면, 재정고속도로 대비 1.5배 이상인 노선은 사업재구조화 추진대상이고, 1.2~1.5배 수준의 노선은 자금재조달 추진대상이며, 0.9~1.19배인 노선은 재정고속도로와 유사한 통행료 수준이므로 향후 통행료 인상요인에 따른 지속모니터링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남양주시 수석호평간도시고속도로는 통행료가 동일 연장의 재정고속도로 대비 1.15배 수준이므로 사업재구조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시는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향후 수석호평간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 인상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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