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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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어야 할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동" !!정읍시 공무원들의 횡포를 고발하고자 한다. 2016년 8월26일 전라북도 정읍시 고시 제2016-63호 정읍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받고 정읍시 고시 제2016-59호(2016.08.05)로 정읍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를 받은 토지에 관한 내용이다. 2017년 6월30일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용도구역으로 등재. 2017년 8월1일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토지구획사업지구 용도지역 삭제를 고시나 공고도 없고 토지주한태 통보도 없이 컴퓨터를 이용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또한 용도구역과 용도지역을 12번이나 바꾼 사실이 드러난 사실이 있는 공무원이 승진을 하여 영전할 수 있는가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정읍시 민선6기 부터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외부인사와 결탁, 정읍시 수성동 개발지역 토지의 용도를 컴퓨터를 이용 자연녹지로 바꾸었으며 2016년 8월26일 정읍시와 전라북도 승인 고시까지 받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지역을 은폐, 차후까지 보면서 개발을 할려고 했던 엄청난 사건을 공모한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나기 시작 민선7기에 해결을 하지 못하고 민선8기까지 오게된 사건이다. 이 사안의 토지 위치의 지도를 보면은 도로 개설과 더불어 제2일반산업단지에 국가 지정된 사업지를 위한 개발 계획이 표시된 걸로 보아도 지금 다루고 있는 토지는 수백억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이 토지의 크기가 넓어 토지의 가격이 크게 산정된다고 하여도 2016년 8월26일 재정비 구역으로 승인.고시된 걸로 볼때 준 주거지역으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를 한다면, 토지의 가치는 정읍에서 제일 크게 산정될 것이다. 또한 사안의 필지 옆 임야 3,000여 평을 2018년 6월5일 공익사업(공원조성)을 목적으로 개인 토지를 정읍시 명의로 매입을 하였다. 이 토지는 2016년 8월26일 재정비 고시에 의하여 공원에서 해제되었고. 충무공원조성계획 정읍시 제2017-121호. 고시에 의해 2017년 10월20일 해제되었다. 위의 내용은 민선7기 유00 시장께서 도시관리계힉 재정비 지역이 맞다고 이야기 해주었다. 또한 도시과 w00 주무관이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용도구역의 표시를 컴퓨터를 이용 y00 직원이 삭제하였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 수사를 통해 밝혀야 될 것이다. 위의 사실 내용을 토지주는 물론 정읍시민들이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거짓말로 해결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구역을 삭제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구역을 은폐했으며. 컴퓨터가 오작동하고 밀려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글씨가 표기되었다가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글씨가 삭제되었다고 토지주 한태 큰소리치며 억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공무원이 처벌은 고사하고 승진하여 도시과로 자리를 옮겼다는 거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민선7기에 인지 및 확인된 내용이었으므로 민선7기에 처리 범법자이며. 내부 공모 죄를 저질렀으므로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았어야 하는데. 모든 내용을 묵인하고 민선7기 4년을 넘기고 민선8기로 넘어왔다. 민선8기 시장님께도 설명을 여러 번 하였으나. 직원들 이야기만 듣고 시장님은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의 내용에 대한 회신도 주지 않은게 1년 넘게 지났다. 정읍시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 정읍시는 물론 전라북도 도청 도시재생팀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읍시 도시과 주무관 입장에서 인.허가에 대하여 거론할 수 없는 내용들을 거침없이 하는 걸로 봐서 상위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했음을 직감할 수 있었으므로, 이 내용도 경찰에서 밝혀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전라북도 경찰청지능범죄과에 의논하니. 정읍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라. 공수처에 이야기 하니 시장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정읍검찰청 지청에 찾아가서 이야기 하니. 정읍경찰서에 접수하라고 하는 것은 검수완박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정읍경찰서에서는 별건수사를 이야기 했더니. 고소장 접수하면 수사하겠다는 수사관의 말이었다. 관내에서 수사를 하니 경찰서에서 종결처리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감지되어 검찰청으로 찾아가서 설명을 하였는데 사건의 중대한 점은 인지하지 않고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만 하라는 이야기만 반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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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청, 혁신방안에 대한 '워크숍 가져' !<해양경찰청 전경>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지난 25일부터 2일간 해양경찰교육원(전남 여수시 소재)에서 사회 변화에 맞춰 해양경찰청이 나아갈 혁신적인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탐구할 목적으로 혁신성과 워크숍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 참석 대상은 전국 해양경찰 기관 혁신성과 담당과 혁신파이어니어* 대표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경찰청 성과평가체계 교육 △성과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조별 토의 및 발표 △정부혁신 및 적극 행정 교육(우수사례, 마일리지 제도 등) △국민제안 절차 및 불필요한 일 버리기 정책 공유 등으로 구성되었다. 해양경찰청은 ’22년 적극 행정 마일리지 제도 시범운영, 경진대회 모범사례 수상 등으로 4년(’19~’22년) 연속 적극 행정 우수기관 선정의 영예를 안았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성과의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혁신을 통해 변화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고, 성과 관리를 통해 우리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인천/이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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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인권 보호·안전망구축을 위해 직접 국민의 의견을 듣다< 수사인권위원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어제(17일) 오후 청사 5층 중회의실에서 법조계‧학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해양경찰청 인권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인권과 관련된 해양경찰의 제도‧정책‧관행에 대한 개선을 자문하는 외부 통제기구로서 총 15명의 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양경찰 수사의 인권 관련 제도, 정책 수립 등 인권 중심 수사를 위한 개선방안과 관련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고,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루었다. 해양경찰청 김성종 수사국장(치안감)은 “수사의 핵심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인권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해양경찰 수사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인천/이원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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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도시과는, 문제의 토지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해주어야 한다.<그림1 정읍시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도> <그림2 제2종일반주거지역> <그림3 정읍도시관리계획(재정비) 지형도면 승인조서 지속적으로 정읍시 수성동 토지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고자 한다. 정읍시에서 발행한 서류로서 문제의 토지에 관한 서류이다. (그림 1번은) 정읍시 지형도면 으로서 재정비 표시가 그려진 사진인데 정읍시청 도시과 담당공무원은 재정비 표시가 아니라고 이야기 하며 수성동 토지는 자연녹지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정비 구역은 자연녹지에서 국토부 최고의 용적률까지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4층까지 주택사업을 할 수 있다고도 하였다. 담당공무원의 말이 일관성이 없이 이말 저말을 하여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다. 토지주는 재산이며 생명인데 어떻게 장난식으로 이야기 할 수 있나. 토자주는 사업을 해야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시청을 나오는게 수백번 참으며 비참한 경우를 겪어야 했다. 7년 이란 세월이 지났는데도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 시장님이 바뀌어도 마찬가지다. 시장의 직인이 찍힌(그림2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까지 발급받았는데도 컴퓨터가 밀려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말만 지속적으로 하며 화를 내는 경우도 있었다. 이 사건은 신도시의 중심적 토지로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나 재정비 토지로 용도가 바뀌면 수백억에 이르는 토지로 바뀌기 때문에 갈취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조작하여 글씨를 삭제하고, 재정비 구역이 아니라고 사진의 원 표시도 없는 사진을 보내고, 행정 정보 공개청구를 하니. 담당자의 회신은 토지에 관한 이용계획도. 이용계획표 등 많은 서류가 없다는 것이다.(그림3 정읍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지형도면 승인고시문 이다.) "어떻게 국민의 재산 서류가 없다는" 것일까? 의도적으로 서류를 은폐했던지. 폐기를 하지 않았을까? 의심을 해본다. 빠른 해결을 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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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수년간 민간인, 농락한 정읍시청 공무원, 살 길을 택하셔라. !(그림 보기1) 정읍시청 일부 공무원들은 '왜' 남의 토지를 갈취할려고 했던 사건을 아무 일도 아닌것 마냥 너 할려면 해라 식이다. 그래서 토지주는 할 수 있는데 까지 할 생각으로, 국가에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국가에게 사실 규명을 해줄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정읍시 수성동에 소재한 저의 토지는 2014년 매입한 토지로 2016년 08월26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까지 받은 토지이며. 2017년 7월13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민원실에서 발급받아 보니 (그림 보기1) 처럼 도시지역. 자연녹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정읍시장 직인까지 받은 서류를 발급받아 가지고 있다. 그런데 2017년 6월30일부터 8월1일 사이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란 글자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이란 글자를 삭제해버린 것이다. 도시재생과 담당직원 한태 여쭈어 보니 컴퓨터가 밀려 동선이 겹쳐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답변을 하였다. "토지주는 여러 전문가들 한태 문의를 한 결과 컴퓨터가 밀려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되어 몇년에 걸쳐 다른 직원의로 부터 어느 직원이 컴퓨터를 의도적으로 한 사안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목적은 외부인과 같이 이 토지에 대한 갈취가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으며 과장. 시장님께 말씀드렸지만 해결을 보지 못하고 시장님께서 퇴직을 하셨다. 이 사안은 현직 공무원과 외부인이 결탁하여 토지를 갈취할려는 목적이었다고 볼수 있다, 토지주가 담당공무원과 시장님께 이야기를 했었기때문 시장님도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까지 가서 해결책을 찾는다면 법적 책임이 시장님께도 있다라고 생각된다.(본인 생각으로는 수사를 하면 대장동 사건보다 더 큰 문제점들이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림보기1를) 보면은 정읍시장 직인까지 찍혀있다. "이런데도 컴퓨터가 밀리고 동선이 겹쳐 일어난 현상이라고 몇년을 거짓과 거친행동으로 일관되게" 몇년을 소비했다는 것에 분개를 하며. 이제는 국민의 권리나 공무원들의 편리는 생각하지 않고 죽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다면 각오가 되어있다는 것을 민선7기 정읍시장과 관련 공무원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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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 접수가, 안되면 사람이 죽어도 '수사를 할 수 없나'. !!"본인의 재산을 갈취할 려고 했던 사람이 시청 공무원과 법원 공무원이었더라면" 기분이 어떨까? 윤석열대통령께서 취임사부터 행사장이나 연설을 하 실 때 주요 내용중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셨다. 시청과 법원의 컴퓨터를 조작하고 서류를 은폐하며. 모든 사안을 거짓으로 일관하며 민원인 즉(토지주)를 거짓말로 기만하고. 비아냥거리며. 큰소리로 위압감을 주는 주무관의 태도나 상황을 쳐다 보고 있는 계장과.과장. 국장들. 이런 일들이 정읍시청에서 발생한 세월이 8년이란 기나긴 시간이 흘럿으며. 기약없는 긴 시간이 흐르고 싸워야 하는가? 정읍시 수성동의 임야의 용도구역과 용도지역을 토지주 모르게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글자를 삭제하고, 자연녹지를 올려놓았다(이러한 사실들의 중요한 사업은 시장명의 공고를 띄우고 토지주에게 통보를 해주어야 하는것은 상식이다.) 이러한 일들이 13번이나 발생하였는데. 토지주한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컴퓨터가 밀려서 동선이 겹쳐 발생한 일이라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이 사안을 계장님과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 전부 알고 있으며 시장실을 수도 없이 방문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두리 둥실 뭉게버리고. 지나온 시간이 임기 4년을 채우고 퇴직을 하셨다. 시장님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 한 순간 수사 요청을 하던지, 자체내 조사를 통하여 당사자를 중징계를 주던 합당한 벌로 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토지주의 사정은 아랑곳 없이 순간만 모면하고 피하는 방법으로 4년 임기를 마쳤다. 이것으로 긑나야 되는 사건인가? 2016년8월26일 고시. 공고(정읍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고시. 전라북도 고시 제2016-167호(2016.08.05), 고시 제2016-49호(2016.07.01), 정읍시 고시 제2016-59호(2016.08.05.)로 고시된 정읍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사항에 관한 내용은 수사 기관에서 파헤쳐야 할 사항이다. 이 또한 3만평의 토지의 고시가 2016년8월26일 낫는데. 작년까지 모르게 (몇 사람만 알게 숨겨오다가 발칵된 사안이다.이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사업은 기간이 10년인데 아무 소리 없이 8년째 시간이 흘러갔다. 정읍시에서 토지를 소유한 분들은 토지의 용도구역과 용도지역을, '꼭' 확인하시고 평수와 공시지가도 확인하셔야 이러한 일들에 신경쓰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기사와 내용이 비슷한 것을 여러번 보냈는데도. 해결의 방안도 찾지 않고 시간만 지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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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에 엄마로 떠서 전화 받았더니 엄마를 납치했다고...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휴대전화에 엄마ㆍ딸 등 가족의 휴대전화번호로 떠서 받았더니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라”, “알몸 사진을 보내라” 등의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 피싱) 수법이 나타났음을 알리며 국민께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신종 수법은 휴대전화 번호 뒷부분 몇 개 자리가 일치하면 국제전화 등의 다른 번호라도 평소 저장해 놓은 대상자라고 화면에 나타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해당 가족을 해코지하겠다고 협박하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이되어 속기 쉬우니 평소에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A 씨가 평소 저장해 놓은 번호 010-abcd-abcd 엄마 범인 발신 전화번호(국제ㆍ인터넷) +001-82-0001-0010-abcd-abcd +006-82-0010-abcd-abcd - 범인이 전화했을 때 A 씨 휴대전화에 뜨는 명칭 엄마 ※ 범인은 미리 파악한 개인정보를 통해 ① 피해자 인적사항, ② 자신이 납치했다고 속이는 사람과 피해자간 인간 관계를 미리 파악한 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수법을 사용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이런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평소에 개인정보를 잘 관리해야 하며, 범죄조직들이 문자메시지(SMS)를 정교하게 조작하는 만큼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는 철저하게 확인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누르지 말아 달라”고 하였다. 또한 “피해 예방의 가장 좋은 방법은 정보의 공유이니 가족ㆍ친척ㆍ친구에게 한 번씩만 이야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피해를 막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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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미 법무부 마약단속국(DEA)과 업무협의아시아통신 이원희 기자 |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국제 마약 문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DEA,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과 업무협의회를 실시했다고 지난18일 밝혔다. 양 기관은 국제 마약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해상을 통한 마약 밀수 등 현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회의에서 해양경찰청 김성종 수사국장과 조대희 미국 법무부 마약단속국(DEA) 한국지국장은 최근 대한민국이 국제 화물선 등을 이용한 코카인 등 마약 밀수의 경유지가 되면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하고, 해상을 통한 마약 범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김성종 수사국장은 “이번 환담을 통해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지속하기로 하였다.”면서 “해양경찰은 해상을 통한 마약류 단속 및 해양 종사자의 투약 행위 등에 대한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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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중심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시행아시아통신 이원희 기자 |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겨울철 선박 충돌·전복, 화재 등 예방 중심의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2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10주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단속에 앞서 충분한 홍보(2주간)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선박사고를 분석해 보면, 전체사고 중 어선이 51%, 레저선박이 24.3%였고, 사고원인으로는 정비불량이 36.3%, 운항 부주의가 32.6%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 1월 8일 목포 해상에서 어선이 2척이 조업을 마치고 귀항 중 충돌하여 1척이 침몰되고 선원(1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사고의 원인은 부주의 운항에 의한 충돌로 보고 있다. 또한, 1월 25일 통영 해상에서 항해중인 어획물운반선이 침몰하면서 선원 1명이 실종 됐다. 어창 덮개를 묶지 않아 파도에 의한 침몰로 보고 있으며, 이 또한 안전불감증이 부른 사고이다. 해양경찰청은 예방중심 단속을 위해 △과적·과승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음주운항 등 선박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하여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나, 경미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계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양경찰은 단속에 앞서 실시하는 2주간의 사전 홍보·계도 기간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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