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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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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22대 국회 상반기 국토위 민주당 간사 선임

“중책 맡게 돼 영광 … 내 집 마련이 꿈인 서민들의 소망을 이뤄줄 수 있는 사회, 지방균형발전 완성에 모든 소임 다할 것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5월 30일(목),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22대 국회 상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주택·토지·건설 등 국토 분야, 철도·도로·항공·물류 등 교통 분야를 담당하는 핵심 상임위로,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31개 기관을 소관으로 두고 있다. 특히 국토위는 윤석열 정권의 이·채·양·명·주 5대 의혹 중 서울~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의혹을 다루는 주요 상임위이며, 민주당은 총선 직후 22대 국회 주요과제로 양평고속도로 특검 추진을 공언한 바 있다. 또한 서민 주거환경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해소 등 국토균형발전, 노후화된 도시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등 국가 주요 정책을 다루는 핵심 상임위이다. 문진석 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국토위 간사라는 중책을 맡게 돼 영광이다”라면서 “전국민적 의혹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양평고속도로 특혜의 진상을 밝히고, 전례 없는 약 20만 호 부동산 공급 통계 누락 등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뒤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더 흘릴 눈물도 남지 않았던 전세사기피해자들의 가슴에 또다시 대못을 박았다”고 비판하며 “민주당 주도로 피해자들을 제대로 구제하고,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마지막으로 “내 집 마련이 꿈인 서민들의 소망을 이뤄줄 수 있는 사회, 수도권 집중화를 극복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완성하는데 모든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천안시 간담회 참석

천안갑 총선 공약 이행에 천안시의 적극적 협조 당부

문진석 의원,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천안시 간담회 참석[아시아통신]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30일(목), 2025년 천안시 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천안시 간담회에 참석했다.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문진석(천안갑, 재선), 이정문(천안병, 재선), 이재관(천안을, 초선) 의원과 보좌진, 박상돈 천안시장과 시 간부들이참석했다. 문진석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역대급 세수 펑크로 중앙은 물론 지방정부의 상황도 좋지 않지만, 지금을 극복해야 천안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면서 국회의원과 천안시의 원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천안~청수~독립기념관~병천~오창국가산업단지~청주공항을 잇는 철도 연결, 둘로 분단된 천안 동·서를 복원하기 위한 천안 도심철도지하화 추진, GTX-C 천안 연장 조기 착공 및 국비 지원, 배방~목천 건설 등 천안 외곽순환도로 완성과 도심 상습정체구간 해소, 천안역 증·개축 등 교통 공약 이행에 천안시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수신산단, 성남산단 등 동부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천안역세권을 창업의 메카로 육성하는 창업 활성화 등 천안 원도심 경제 활성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문 의원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약에도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동부스포츠센터의 조속한 착공, 청룡동 내 남부스포츠센터 유치, 천안천·원성천 등 도심하천을 주민 휴식·문화예술공간으로 개선, 파크골프장·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 권역별 맨발 황톳길 조성, 청룡동 내 과밀 학군 해소, 돌봄플랫폼 등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로 살기 좋은 천안, 시민들이 행복한 천안을 만드는 일에 함께해달라 말했다. 문진석 의원은 “천안 발전에 여·야는 없다”면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천안 발전을 완성하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자”고 관계자들을 독려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총선 공약으로 철도혁명, 도로혁명 과제와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복지사업을 제시했고, 당선 직후부터 지자체, 정부 기관과의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후문이다.

조경태 의원,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

종전 1개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아시아통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30일 대형 평수 주택 거주자가 재건축·재건발을 통해 중소형 주택 2개를 공급받는 경우 실거주지를 제외한 나머지 1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대국회 조경태의원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대형 평수 아파트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 보완 및 원만한 사업 진행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중소형 평수 2채를 분양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렇게 2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대부분 1세대 2주택, 즉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현격히 높아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실거주지를 제외한 나머지 1채를 처분할 경우 다주택자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대형 평수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받고 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종전 대형 평수 1개 주택을 중소형 2개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 실거주지를 제외한 나머지 1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부산뿐만 아니라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오래된 대형 평수의 대단지 아파트가 많다”며 “특히 1990년대 조성된 대형 평수 아파트 단지에서 중소형 평수로 재건축·재개발이 이뤄질 경우 기존 소유자는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폭탄 수준의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동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에 대표발의한 개정안 뿐만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추진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2주택 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개정안도 뒤이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며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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