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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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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평택-강남’ 5401번 노선에 친환경 2층 전기 저상버스 …

평택지제역-강남역 5401번 노선, 5월 9일부터 운행 시작

1. 친환경 2층 전기 저상버스 시승식 (5월 8일 평택버스 차고지)[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은 오늘(9일)부터 광역버스 5401번 노선에 친환경 2층 전기 지상버스가 운행된다고 밝혔다. 5401번 버스는 평택지제역에서 시작해 삼성전자평택캠퍼스, 서정리역 등을 거쳐 신분당선강남역까지 운행되는 노선으로 출퇴근 이용객이 많은 노선이다. 그간 이충·장당동 추가정차와 함께 광역버스 혼잡도 해결을 위한 2층 전기버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에 도입되는 2층 전기버스는 약 70인승(1층 11석, 2층 59석)으로 45인승인 일반 광역버스에 비해 좌석이 많아 입석 수요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상버스 형태로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도 이용 가능하다. 또한, 전기버스는 기존 내연기관을 활용한 버스와는 달리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광역교통수단으로 소음 및 진동이 적어 한층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 2층 전기버스 도입에는 홍기원 의원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홍기원 의원은 그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2층 전기버스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바 있다. 홍기원 의원은 “2층 전기버스 보급 규모가 한정된 만큼, 평택에 2층 전기버스를 도입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늘어나는 광역교통수요에 부응하고 쾌적한 대중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이번에 2층 전기버스가 도입되는 5401번 노선이 개통되기 전 교통체증이 심한 오산IC까지 가지 않고 송탄IC로 바로 진입하는 노선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을 끌어내기도 했다.

양기대 의원,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광명동굴 활성화 적극 지원

양기대 의원,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광명동굴 활성화 적극 지원[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광명동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양기대 의원은 7일 광명동굴 앞에서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및 임원들과 회의를 갖고 광명동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및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의원은 회의에서 조 사장에게 “과거 광명동굴 야외 광장에서 외국인들을 초청하여 야간 치맥파티를 한 적이 있는 만큼 경기관광공사가 다시 외국인 상대로 치맥파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조 사장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양 의원과 조 사장은 이 지역 유종상 경기도의원의 대표발의로 통과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명동굴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경기관광공사는 올겨울 광명동굴 빛 축제를 위해 도비 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앞서 양 의원은 유종상 도의원과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해 광명동굴 경관조명 개선을 위한 도지사 특별교부금 8억원을 확보하여 올해 안에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폐광의 기적’ 광명동굴은 양 의원이 광명시장 재임 시절 개발하여 한국의 100대 관광지로 선정될 정도로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다.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1소위 통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친전 전달, 법원행정처장 면담 등 세종지방법원 설치 위한 광폭 행보 보여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법사위 소위 통과 직후 소병철 소위원장과 인사[아시아통신]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대표발의 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7일 국회 법사위 1소위를 통과하면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형식적 절차인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게 됐다. 현재 세종시에는 시·군 법원만이 존재하고 있어 세종시민들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매번 대전까지 왕래하고 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세종시 인구와 이에 따라 늘어난 사법수요에 대응하고, 세종시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1년 3월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후 강준현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소병철 법사위 간사, 박범계 법사위 위원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고,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을 만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속한 세종지방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대법원을 찾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친전을 전달해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이러한 강 의원의 노력으로 법사위 1소위에 지난해 말, 올해 초 두차례에 걸쳐 상정됐으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계류 중이었으나 마침내 5월 7일 법사위 1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서 강준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9부 능선을 넘은 세종지방법원 설치와 더불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세종을 위한 시민들과의 주요 공약들을 전부 이행하는 쾌거를 거두게 됐다.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을 위해 시민들과 약속한 주요 공약들을 모두 이행하게 되어 그 무엇보다 기쁘다”며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증가하는 세종시민의 사법수요를 충족시키고 과도한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키는, 세종시와 충청권에 모두 필요한 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를 입법·행정·사법 명실 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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