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19.1℃
  • 맑음21.7℃
  • 맑음철원20.5℃
  • 맑음동두천21.3℃
  • 맑음파주21.6℃
  • 구름조금대관령15.3℃
  • 맑음춘천22.3℃
  • 맑음백령도21.8℃
  • 맑음북강릉18.8℃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23.0℃
  • 맑음인천23.5℃
  • 맑음원주21.4℃
  • 구름조금울릉도18.4℃
  • 맑음수원22.4℃
  • 맑음영월21.1℃
  • 맑음충주21.7℃
  • 맑음서산22.5℃
  • 맑음울진19.9℃
  • 맑음청주22.0℃
  • 맑음대전22.4℃
  • 맑음추풍령20.0℃
  • 구름조금안동20.0℃
  • 구름많음상주20.5℃
  • 구름많음포항19.8℃
  • 맑음군산21.6℃
  • 구름많음대구20.4℃
  • 맑음전주23.8℃
  • 구름많음울산18.9℃
  • 구름조금창원23.4℃
  • 맑음광주23.5℃
  • 구름많음부산20.0℃
  • 구름조금통영22.2℃
  • 구름조금목포22.6℃
  • 구름조금여수20.3℃
  • 구름많음흑산도21.7℃
  • 구름조금완도24.2℃
  • 맑음고창25.1℃
  • 맑음순천22.2℃
  • 맑음홍성(예)21.1℃
  • 맑음20.6℃
  • 맑음제주23.4℃
  • 구름조금고산21.0℃
  • 맑음성산23.3℃
  • 맑음서귀포25.2℃
  • 구름조금진주21.6℃
  • 맑음강화21.2℃
  • 맑음양평21.0℃
  • 맑음이천21.5℃
  • 맑음인제19.5℃
  • 맑음홍천20.4℃
  • 맑음태백17.9℃
  • 맑음정선군21.3℃
  • 맑음제천19.8℃
  • 맑음보은19.9℃
  • 맑음천안21.4℃
  • 맑음보령23.2℃
  • 맑음부여21.8℃
  • 맑음금산21.7℃
  • 맑음22.0℃
  • 맑음부안23.3℃
  • 맑음임실21.9℃
  • 맑음정읍24.9℃
  • 맑음남원21.8℃
  • 맑음장수21.6℃
  • 맑음고창군24.5℃
  • 맑음영광군24.2℃
  • 구름많음김해시19.5℃
  • 맑음순창군22.2℃
  • 구름많음북창원21.9℃
  • 구름많음양산시23.4℃
  • 맑음보성군22.4℃
  • 맑음강진군23.0℃
  • 맑음장흥23.1℃
  • 맑음해남24.0℃
  • 맑음고흥23.9℃
  • 구름조금의령군23.5℃
  • 맑음함양군22.7℃
  • 맑음광양시21.7℃
  • 맑음진도군22.6℃
  • 맑음봉화18.5℃
  • 맑음영주19.4℃
  • 구름조금문경18.8℃
  • 구름많음청송군18.3℃
  • 구름조금영덕20.7℃
  • 맑음의성20.2℃
  • 구름조금구미20.3℃
  • 구름많음영천18.6℃
  • 흐림경주시19.2℃
  • 맑음거창20.5℃
  • 구름조금합천21.3℃
  • 구름많음밀양20.5℃
  • 맑음산청22.7℃
  • 구름조금거제21.8℃
  • 구름조금남해20.8℃
  • 구름많음21.2℃
기상청 제공
아시아통신 로고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검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검토

경찰청에 따르면 매년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건부 운전면허 세부 도입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 용역 공고를 내고 연구 결과에 따라 2024년부터 제도를 개선코자 추진하고 있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고 연령, 특정질환 등으로 안전운전 능력이 떨어진 운전자에게 일정한 조건을 부여해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가해자로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33,239건으로 2015년에 비하여 44%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운전자의 100건당 치사율은 2.9명으로 일반 비고령운전자에 1.7명에 비하여 80% 높게 나타나서 심각성이 부각되어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제도개선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준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야간운전, 고속도로 운전, 일정속도초과 운전이 금지 될 수가 있으며, 차로이탈 방지장치 장착한 자동차에 운전 조건을 부여하는 등 다각적인 교통안전 방안이 검토된 이후에 시행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도는 선진국에서도 운영 중에 있다. 미국, 네덜란드, 독일, 호주 등에서는 특정된 시간과 공간에서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고 또한 속도와 차량의 조건까지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동권을 제약함에 기본권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특히 생계수단의 택시운전자 등 고령운전자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