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구청장 류경기)의 저소득 주민 무료중개서비스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무료중개서비스는 구가 2009년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 후 12년째 이어오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심한장애) 세대가 전·월세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되는 중개수수료를 전액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특히, 2010년부터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랑구지회와 별도로 협약(MOU)을 체결해 무료중개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료중개서비스의 경우 예를 들어 대상자가 전·월세 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최대 3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작년부터 전·월세 임차보증금 인상을 반영해, 지원 대상 기준인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7,5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대폭 상향했다. 지원 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수혜자 확대는 물론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009년 전국 최초로 사업을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총 1,542세대의 저소득 주민이 중개수수료 지원을 받았고, 중개수수료 지원액은 1억 7천여만 원에 달해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무료중개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주민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해당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 후에는 담당 공무원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랑구지회에서 대상자에게 중개수수료 전액을 지급한다. 저소득 주민 무료중개서비스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부동산정보과(☎02-2094-148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