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가자격시험 합격 취소하려면 주관 행정청이 결격사유 입증해야

중앙행심위, 행정청이 '거짓·부정 합격' 입증하지 못하면 자격 취소할 수 없어

2021.11.11 11: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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