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 위 안전' 위해 불법 수상레저활동 본격 단속

수상레저활동 금지·위험구역 이용 적발 시「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벌금·과태료 부과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음주 조종 등에 대해 경찰과 주야간 불시 합동 단속 강화
시, 1월부터 AI 모니터링 시스템 갖춘 수상안전상황실 운영…수상 안전사고 선제 대응

2026.04.04 16: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