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 ‘금품 수수·부당 후원’ 근절 나선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개정 조례안 통과

학교운동부지도자 금품 수수 발생 시 신고 의무화…학부모 청렴 교육 필수
이 의원“비위 사전 예방에 의미 커…제도 개선 및 현장 점검 지속 힘쓸 것

2026.03.17 11: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