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 대출이자 지원…주거비 부담 완화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최대 100만원까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달 31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26.03.05 09: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