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영세소상공인 회계처리 프로그램 이용료 지원법 발의

정운천 의원, 영세소상공인 회계처리 프로그램 이용료 지원법 발의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전자장부시스템 사용료를 지원하여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하고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 길이 열릴 수 있게 됐다.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6일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세소상공인들이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복식부기로 기장을 할 경우 기장된 수입금액 세액의 20%(연간 100만 원 한도)를 소득

2020.11.29 21:3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