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 「수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처벌보다 ‘예방’에 집중... 시민과 종사자 보호 위한 실질적 안전망 구축

2026.02.05 08: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