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의장,‘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발의

서울시만 특별시세의 10% 의무 전출 부담, 타 시‧도와 비교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부담
합리적 차등 원칙 적용, 시‧도 자율로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 재량권 신설
최 의장,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지방 간 형평성 원칙 심각하게 훼손…개정 강력 촉구”

2025.10.22 19: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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