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의원,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공동 사업시행자 요건에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추가
- 지역 맞춤형 투자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모색
- 염태영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 도시구조 바꾸는 일...집단지성 필요”

2025.07.18 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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