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시의원,“학교시설 개방 법제화 환영…지방정부도 책임 다해야”

학교장 민사책임 면제, 지자체 지원 근거 등 담긴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조례 개정, 시정질문, 학교 시설개방 인센티브 복원 촉구 등 제도 정비에 앞장서
학교는 지역사회 모두의 공간…공공자산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구조 마련해야

2025.07.11 20: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