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사 내 선거운동, 이것만 지켜주세요

공사, 선관위‧법률 전문가 자문 토대로 역사 내 정당활동‧선거운동 가이드라인 제정
공직선거법・철도안전법 근거 적법한 선거운동 보장하나 역 관리자에게 사전 요청 필요
개찰구 내(운임구역) 활동은 불허, 개찰구 외(비운임구역)는 일부 사항 허용
수칙 미준수 시 철도안전법 근거로 퇴거 요청…쾌적한 역사 이용 위해 협조 바라

2025.05.08 1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