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폐지…민간 건축 활성화 유도

서울시, 규제철폐 42호 후속 조치로 오피스텔 발코니 규제 완화 즉시 시행
발코니 창호 설치 제한, 발코니 허용 범위 제한, 발코니 유효폭 제한 폐지
안전성·사용편의 개선, 건축계획 자율성 확대…오피스텔 공급 활성화 기대

2025.03.20 16: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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