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에서 전기자동차 사면 최대 125만 원 드려요

광진구에 90일 이상 주소를 둔 개인, 사업자, 법인 등 대상
전기차·수소차는 100만 원, 전기화물차 산 소상공인은 25만 원 추가 지원
전기이륜차도 최대 75만 원 보조, 8천만 원 예산소진 시까지 운영

2025.02.27 13: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