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고용보험추가 적용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등 5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2022.03.04 19:5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