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공해 조치 마친 비수도권 차량에 계절관리제 과태료 취소 ․ 환급

비수도권 등록 5등급 차량 대상, 올해 9월까지 저공해조치 하면 과태료 부과 취소

2022.02.21 10:30:33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총괄 부회장 박철희 |고문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