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18일부터 사적모임 4명, 식당‧카페 등 오후 9시까지 제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 단 미접종자의 경우 1인 단독 이용만 예외로 가능

2021.12.17 12:3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