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유공자 ㄱ씨가 수차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상습적 품위손상행위자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는 2011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전 1975년 폭행죄에 이어 1990년과 2019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경력이 있었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범죄사실을 확인 후 ㄱ씨가 상습적으로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자에서 제외했고, 이에 ㄱ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가 국가유공자법령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품위손상행위를 ‘국가유공자가 그 신분을 이용해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한 점을 확인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과거 두 번의 범죄 이후 29년이 지난 최근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것이 일견 상습적인 품위손상행위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이 같은 범죄사실을 국가유공자법상 상습적인 품위손상행위로 본 것은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 결정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