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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별내선 개통에 따른 구리시민의 대중교통 편의 개선 촉구[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4월 25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별내선 개통에 따른 구리시민의 대중교통 편의 개선을 촉구했다. 정은철 의원은 별내선 개통에 따라 구리시의 교통 체계가 중심 교통은 지하철, 지원 교통은 버스가 될 것으로 예상하여 마을버스 노선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고, 구리역 환승 대합실 버스정류장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주차장 출입이 원활하도록 구리역 환승센터와 인창 유수지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과 연계한 환승센터 방향 주차장 진출입구 신설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갈매동 주민들의 별내선 이용이 편리하도록 갈매사거리 보도육교, 갈매천 횡단 자전거도로를 조속히 준공하고, 협동마을 정류소에 버스가 정차하도록 노선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정은철 의원은 “별내선 개통은 구리시의 교통편의 증가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경제·상권·문화 등 도시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며, “별내선 개통을 앞두고 본격적 지하철 시대를 준비하며 구리시의 긍정적 경제효과와 지역발전의 새로운 도약,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모두가 소통하고 화합하여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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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시작[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4월 25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0일 부터 6월 18일 까지 9일간 진행할 계획이며,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시와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로서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된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김성태 위원장, 김용현 간사, 양경애 위원, 신동화 위원, 정은철 위원, 김한슬 위원, 이경희 위원 등 7명으로 구성하여 4월 24일부터 감사결과보고서가 의결될 때까지 활동한다. 김성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위원회 활동이 내실 있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겠으며, 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하여 시정·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권봉수 의장은“시의 행정이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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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4월 25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한 이경희 의원은 아동참여위원회 및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새롭게 담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구성된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및 모니터링, 시 아동시책 관련 계획수립, 시행 및 분석·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독립적인 인권기구로써 아동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 아동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한다. 이경희 의원은 “아동과 관련된 정책에는 아동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아이들의 참여권이 보장된 도시가 진정한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다. 구리시가 아동친화도시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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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앞두고 결산위원 위촉[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4월 4일 의장실에서 위촉식을 가지고, 구리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촉 대상자는 김성태 의원을 비롯하여 이경희 의원, 안성진 공인회계사, 최영상 세무사, 박한규·백종하 재무관리 경험가 등 6명이다. 위원들은 4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지난 한 해 동안의 구리시 살림살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김성태 의원은“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과 함께 결산검사를 하게 되어 면밀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구리시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권봉수 의장은 “오늘 위촉되신 위원님들을 보니 각자의 자리에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된다.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결산검사 결과는 2024년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종 승인되며, 승인된 ‘2023 회계연도 결산서’는 구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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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4월 18일 14시 의회 멀티룸에서 신동화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제정에 앞서 관계 전문가 및 구리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한다.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며 생활 속 범죄위험 요소를 순찰하는 자율 방범을 통해 공동체 치안 문화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2022년 5월 서울시 강동구에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25개 자치구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공동체 치안문화 형성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신동화 의원은 공청회를 통해 조례 제정 취지와 지원 내용을 알리고,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동화 의원은 “반려견 순찰대를 통해 구리시의 올바른 반려견 동물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범죄예방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정서겠다.”고 말했다. 권봉수 의장은 “조례 제정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반려견 동물 문화정착과 인식개선에 관심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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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 구리유통종합시장 보증금 제도 4년만에 부활[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3월 20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동화 의원이 발의한‘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구리유통종합시장내 대부된 매장의 체납된 대부료 징수 및 시설물 파손 등에 따른 원상 복구 비용 확보를 위하여 재산평정가격의 10% 이내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매장을 대부해 영업 중인 시민마트(구 엘마트)가 2021년 대부계약을 체결한 이후 미흡한 경영관리와 장기적 경기 불황 등으로 시에서 부과한 대부료 및 관리비 약 42억 원을 체납하여 구리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상공인의 물품 대금 미지급 및 인원 감축 등에 따른 지역 경제에 불안 요소가 됨에 따라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됐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신동화 의원은 “2020년에 폐지됐던 보증금 제도를 부활시키기 위해 다양한 법률 자문결과를 반영했다.”라며, “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대형 마트 입주 등 구리유통종합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구리시의 공유재산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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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정은철·이경희 의원,‘구리시 정당 현수막, 행정동별로 2개까지만’[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3월 20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은철·이경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구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24.1.12.)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가 제한되는 장소·기간, 정당 현수막의 표시 규격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행정동별로 2개 이하이며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또한 현수막의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대표 발의한 정은철 의원은 “지난해부터 두 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당 현수막 급증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며 집행부의 관리·감독을 촉구해왔다.”라며, “동 조례안의 개정과 함께 정당현수막 뿐만아니라 관내 불법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구리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이 확보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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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3월14일 개회[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심의·의결할 주요 안건은 △김용현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공유주방 이용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안전도시국 소관의 구리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의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 △시립도서관 소관의 구리시 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국 소관의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문화국 소관의 구리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제33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3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유튜브 ‘구리시의회실시간생방송’을 통해 라이브로 시청할 수 있다. 권봉수 의장은 “본예산에서 612억 6,515만여원이 증가한 7,991억 4,867만여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면밀한 심사로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도 유튜브 생방송으로 중계되오니 관심있는 시민여러분의 많은 시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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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신동화·정은철 의원, 시민 건강 지킴이‘공공심야약국’지원 근거 마련[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2월 20일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동화·정은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리시 관내에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시민의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고 보건 향상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구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을 약사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구리시 관내 약국으로서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리시장이 지정한 약국으로 규정하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지원금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동발의한 신동화 의원과 정은철 의원은 “취약시간대에 의약품 접근 서비스를 높여 환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약을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더 많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정되어 시민의 이용편의가 증진되길 바라며, 관련한 지원체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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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성태 의원, ‘구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추진[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2월 20일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8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조례청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발의됐다. ‘구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구인명부의 표지 등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청구인명부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했다. 또한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결정 기한을 규정하여 미비했던 사항을 명확히 정했다. 김성태 의원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미비점 보완을 위해 주민참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에 나섰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주민조례청구권이 보장되고 나아가 주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