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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방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실시

10월부터 지방세 및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
단속 이전에 미리 분할 납부 등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
체납 조회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주시 징수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

기사입력 2021.09.29 08:30 | 조회 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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